'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세금 아닌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세금 아닌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서 증명자료 조회 가능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등 41개 항목 신설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율 40→80% 확대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을

  • 승인 2024-01-24 14:23
  • 신문게재 2024-01-25 1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세금을 환급받은 반면, 2명은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근로자들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기존과 달라진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 '13월의 세금'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과 절세 노하우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11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세법개정'으로 확대되는 공제항목=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증명자료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다. 세법 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 혜택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됐고,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각각 10%p씩 상향됐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금계좌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 〃 9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었으며, 자녀세액공제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적용이 가능해진다. 월세의 경우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으며,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됐다.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공제된다. 이 밖에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상향됐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꿀팁'=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나 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뒤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간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해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자신이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아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부터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배우자가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을 선택, 입력에 따른 세금증감액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사례에 따라 수십 만원을 추가 납부하거나 수십 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더 신경써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4.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3.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4.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5.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