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제계 "중처법 개정안, 2월1일 국회통과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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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제계 "중처법 개정안, 2월1일 국회통과를" 촉구

대전상의 등 14개 지역경제단체 참여
"법률 해석 모호성 해소 등 개정 필요"
"폐업, 일자리 감축 등 부작용" 우려도

  • 승인 2024-01-28 14:04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대전상의
대전상공회의소 전경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협의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 무산에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대전상의 등 지역 14개 단체가 참여한 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대전세종충남지역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처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는 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이후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준의 형사처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5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은 코로나19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채 떨쳐내기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현재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률 해석에 대한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처법 제정 목적에 맞도록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한편, 경영계의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2월 1일 중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동참한 지역 경제단체는 대전상공회의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메인비즈),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대전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이노비즈),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 (사)대전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등 14곳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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