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 연내 탄력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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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 연내 탄력 기대감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대전에 설치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코앞

  • 승인 2024-01-30 16:58
  • 신문게재 2024-01-31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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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지구 전경. 중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1·10 주택공급 대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 수혜대상에 둔산지구 등 대전 주요 도심도 포함되는 만큼, 관련 사업들이 연내 본격적으로 탄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전국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월 10일 공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의 센터는 LH가, 대전을 포함한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은 한국부동산원이 맡는다.

한국부동산원 운영센터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컨설팅이 실시 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려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엔 특별법에 담긴 안전진단 면제·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과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전시는 시행령의 세부 항목이 공개되면 추후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특별법에 대한 기본 방침이 올 하반기 도출하는 대로 곧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 7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과 특별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계하는 방안도 향후 시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른 변동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우선 장기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에 관한 용역은 7월을 목표로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과 기본 방침이 나오면 시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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