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 연내 탄력 기대감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 연내 탄력 기대감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대전에 설치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코앞

  • 승인 2024-01-30 16:58
  • 신문게재 2024-01-31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2024010701000444900017861
대전 서구 둔산지구 전경. 중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1·10 주택공급 대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 수혜대상에 둔산지구 등 대전 주요 도심도 포함되는 만큼, 관련 사업들이 연내 본격적으로 탄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전국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월 10일 공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의 센터는 LH가, 대전을 포함한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은 한국부동산원이 맡는다.

한국부동산원 운영센터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컨설팅이 실시 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려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엔 특별법에 담긴 안전진단 면제·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과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전시는 시행령의 세부 항목이 공개되면 추후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특별법에 대한 기본 방침이 올 하반기 도출하는 대로 곧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 7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과 특별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계하는 방안도 향후 시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른 변동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우선 장기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에 관한 용역은 7월을 목표로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과 기본 방침이 나오면 시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2. 경주역 KTX 9월1일부터 증편
  3.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4.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시 역량 집중해야
  5. 인공위성 기업 컨텍-AP위성, 루마니아에 지상국 시스템 전수
  1.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2. 한국연구재단, 청양서 일손 돕고 상생동반 친구맺기 봉사활동
  3. 대전시 2037년 전력자립도 108% 달성 관건은 '주민 수용성'
  4.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5.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