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대상 대폭 확대…대전 6곳 적용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대상 대폭 확대…대전 6곳 적용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용적률 상향 촉진
이장우 시장, “정부와 함께 둔산 완전히 개편할 것”

  • 승인 2024-01-31 17:37
  • 수정 2024-02-01 06:46
  • 신문게재 2024-02-01 2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속보>=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중도일보 1월 31일자 5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10 공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기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입안 당시 공개됐던 전국 51개 지구 총 103만 세대에서 전국 108개 지구 총 215만 세대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ㅈ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당초 특별법에서의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됐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택지 조성사업의 종류와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택지개발사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공공주택사업까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으며, 면적도 단일택지 100만㎡ 기준에서 인접·연접한 택지와 유휴부지, 구도심을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다.

대전의 경우 기존엔 둔산지구(969만 5039㎡)와 노은지구(196만 8024㎡), 송촌지구(100만 9491㎡) 등이 적용 지역이었지만, 확대된 범위에 따라 중리·관저 일대까지 포함하면서 6곳까지 수혜 대상이 늘었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은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진단도 사실상 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기준도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기준과 배점, 절차 등도 5월 중으로 발표하며, 선도지구는 11월에서 12월 사이 정해질 예정이다.

둔산 등을 대상으로 장기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대전시도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법 추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겠단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 추후 용역과 특별법의 연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둔산권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깊게 두고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정부와 함께 손잡고 둔산 신도심을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용문동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1656세대 공급 계획
  2. 울산 중구 성남동 옛 포차거리, 주말 골목마켓으로 재탄생
  3. 세종사회적경제협의회, 제2차 세종사회연대경제포럼
  4. 대전사랑메세나 11월 6일 ' 대전 메세나의 날' 개최
  5. 천안시, 건강한 숲 조성 순환고리 '벌채-조림-숲가꾸기'
  1. '제3회 충남 월남전참전 전우회 활성화 행사' 천안서 개최
  2. '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3. 천안을 이재관 의원, "51억원 들인 해수부 '섬 원격진료',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4. 백석대, 외국인 유학생과 따뜻한 밥상 나눠
  5.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성인 다문화 수강생과 '전통 한복체험' 진행

헤드라인 뉴스


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820조 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응이 충청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트램,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미반영 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과제가 충청 여야에 주어진 것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대전설립,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등도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 지점이다. 국회에 따르면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

가을 이사철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상승세... 단, 연체율 증가에 차주상환 부담도
가을 이사철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상승세... 단, 연체율 증가에 차주상환 부담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 상승 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가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연체율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 누적으로 가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8월 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모두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전의 8월 가계대출은 잔액은 23조 4296억 원으로, 8월 한 달 4562억 원 증가했다...

충남대 통합 무산되면 재정 손실만 500억원 이른다
충남대 통합 무산되면 재정 손실만 500억원 이른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신청서 제출안이 구성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통합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충남대가 통합 무산 시 예상되는 재정 손실 규모가 500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충남대는 23일 유성구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학내 구성원과 동문 등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전 구성원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고 통합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글로컬대학30 사업비 516억원(국비 430억원·지방비 86억원)이 감액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8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고, 선지급된 123..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