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대상 대폭 확대…대전 6곳 적용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대상 대폭 확대…대전 6곳 적용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용적률 상향 촉진
이장우 시장, “정부와 함께 둔산 완전히 개편할 것”

  • 승인 2024-01-31 17:37
  • 수정 2024-02-01 06:46
  • 신문게재 2024-02-01 2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속보>=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중도일보 1월 31일자 5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10 공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기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입안 당시 공개됐던 전국 51개 지구 총 103만 세대에서 전국 108개 지구 총 215만 세대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ㅈ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당초 특별법에서의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됐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택지 조성사업의 종류와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택지개발사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공공주택사업까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으며, 면적도 단일택지 100만㎡ 기준에서 인접·연접한 택지와 유휴부지, 구도심을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다.

대전의 경우 기존엔 둔산지구(969만 5039㎡)와 노은지구(196만 8024㎡), 송촌지구(100만 9491㎡) 등이 적용 지역이었지만, 확대된 범위에 따라 중리·관저 일대까지 포함하면서 6곳까지 수혜 대상이 늘었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은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진단도 사실상 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기준도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기준과 배점, 절차 등도 5월 중으로 발표하며, 선도지구는 11월에서 12월 사이 정해질 예정이다.

둔산 등을 대상으로 장기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대전시도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법 추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겠단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 추후 용역과 특별법의 연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둔산권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깊게 두고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정부와 함께 손잡고 둔산 신도심을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5.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