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대상 대폭 확대…대전 6곳 적용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대상 대폭 확대…대전 6곳 적용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용적률 상향 촉진
이장우 시장, “정부와 함께 둔산 완전히 개편할 것”

  • 승인 2024-01-31 17:37
  • 수정 2024-02-01 06:46
  • 신문게재 2024-02-01 2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속보>=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중도일보 1월 31일자 5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10 공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기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입안 당시 공개됐던 전국 51개 지구 총 103만 세대에서 전국 108개 지구 총 215만 세대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ㅈ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당초 특별법에서의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됐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택지 조성사업의 종류와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택지개발사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공공주택사업까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으며, 면적도 단일택지 100만㎡ 기준에서 인접·연접한 택지와 유휴부지, 구도심을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다.

대전의 경우 기존엔 둔산지구(969만 5039㎡)와 노은지구(196만 8024㎡), 송촌지구(100만 9491㎡) 등이 적용 지역이었지만, 확대된 범위에 따라 중리·관저 일대까지 포함하면서 6곳까지 수혜 대상이 늘었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은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진단도 사실상 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기준도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기준과 배점, 절차 등도 5월 중으로 발표하며, 선도지구는 11월에서 12월 사이 정해질 예정이다.

둔산 등을 대상으로 장기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대전시도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법 추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겠단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 추후 용역과 특별법의 연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둔산권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깊게 두고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정부와 함께 손잡고 둔산 신도심을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