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대상 대폭 확대…대전 6곳 적용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대상 대폭 확대…대전 6곳 적용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용적률 상향 촉진
이장우 시장, “정부와 함께 둔산 완전히 개편할 것”

  • 승인 2024-01-31 17:37
  • 수정 2024-02-01 06:46
  • 신문게재 2024-02-01 2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속보>=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중도일보 1월 31일자 5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10 공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기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입안 당시 공개됐던 전국 51개 지구 총 103만 세대에서 전국 108개 지구 총 215만 세대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ㅈ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당초 특별법에서의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됐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택지 조성사업의 종류와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택지개발사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공공주택사업까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으며, 면적도 단일택지 100만㎡ 기준에서 인접·연접한 택지와 유휴부지, 구도심을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다.

대전의 경우 기존엔 둔산지구(969만 5039㎡)와 노은지구(196만 8024㎡), 송촌지구(100만 9491㎡) 등이 적용 지역이었지만, 확대된 범위에 따라 중리·관저 일대까지 포함하면서 6곳까지 수혜 대상이 늘었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은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진단도 사실상 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기준도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기준과 배점, 절차 등도 5월 중으로 발표하며, 선도지구는 11월에서 12월 사이 정해질 예정이다.

둔산 등을 대상으로 장기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대전시도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법 추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겠단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 추후 용역과 특별법의 연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둔산권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깊게 두고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정부와 함께 손잡고 둔산 신도심을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방승찬 ETRI 원장 연임 불발… 노조 연임 반대 목소리 영향 미쳤나
  2. 대전·충북 재활의료기관 병상수 축소 철회…3기 의료기관 이달중 발표
  3. 대전 촉법소년 일당 편의점 금고 절도·남의 카드로 1천만원 금목걸이 결제
  4. 소규모 지역의대 규모 확 커지나…교육부 대학별 정원 배분 계획에 쏠린 눈
  5. 세종시 식품 기업 16곳, 지역사회 온정 전달
  1.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2. 정왕국 에스알 신임 대표이사 취임
  3. 정보통신공제조합, 470억 들여 세종회관 건립 "상반기 첫 삽"
  4.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5. 매년 설연휴 앞둔 목요일, 교통사고 확 늘었다

헤드라인 뉴스


‘통합법’ 법안소위 통과… 여 단독처리 야 강력반발

‘통합법’ 법안소위 통과… 여 단독처리 야 강력반발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졸속처리를 규탄하면서 논의 자체를 보이콧 했고 지역에서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강력 반발하며 국회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이라 불리는 법안소위 돌파로 대전·충남 통합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행정통합 찬반 양론이 갈리는 가운데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가 6·3 지방선거 앞 금강벨트 민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귀..

설 밥상 달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충청 민심 어디로
설 밥상 달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충청 민심 어디로

560만 충청인의 설 밥상 최대 화두로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족 최대 명절이자 6·3 지방선거 금강벨트 민심을 가늠할 설 연휴 동안 통합특별법 국회 처리,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이 충청인의 밥상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아울러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평가와 통합시장 여야 후보 면면도 안줏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통합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역시 통합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뜨겁다...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과 함께 대전 투어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과 함께 대전 투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홀했던 시간들. 이번 설날,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조카 셋을 위해 대전 투어 가이드를 자처했다. 대전에 산다고 하면 조카들은 으레 "성심당 말고 또 뭐 있어?"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대전은 결코 '노잼'이 아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깨고 삼촌의 존재감도 확실히 각인시킬 2박 3일간의 '꿀잼 대전' 투어를 계획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차(2월 16일): 과학의 도시에서 미래를 만나다 첫날은 대전의 정체성인 '과학'으로 조카들의 기를 죽여(?) 놓을 계획이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