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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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1년 연장

입주민 부담 완화·제도 정착 유도

  • 승인 2026-03-19 11:31
  • 수정 2026-03-19 15:15
  • 신문게재 2026-03-20 14면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사진=금산소방서 제공)
(사진=금산소방서 제공)
금산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제도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자 또는 입주민이 2년 이내 전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100%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공용부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화재가 시작되는 세대 내부 소방시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방서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해 왔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장기 출장이나 부재 등으로 점검을 받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과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김태형 금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처벌이 아닌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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