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선고 둘러싼 핵심 쟁점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선고 둘러싼 핵심 쟁점들

정 목사 변호인측 "직접증거 없는데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 벗어나"
"이단 프레임 씌워 중세시대 마녀사냥식 재판으로 중형 선고 이해 안돼"
"공소사실의 대전제인 '세뇌'라는 단어 명확한 개념 입증도 없이 재판 진행"주장

  • 승인 2024-02-08 13:08
  • 제2뉴스팀제2뉴스팀
대전지법 앞 전경
대전지법 앞 전경.
지난해 12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23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1심 선고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조명받고 있다.

8일 정명석 목사 변호인은 "정 목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에 편향되어 여론재판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 목사에게 이단 프레임을 씌워 중세시대 마녀사냥식 종교재판을 함으로써 23년 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방송언론에서 정 목사에 의한 다수의 성범죄 피해가 있다고 했으나, 재판 내용과 그 진행 과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소사실도, 공소사실도, 재판절차도 문제가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정 목사 재판은 고소인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이후 약 4년이 지난 이후 고소를 한 점, DNA 증거 등 직접적인 증거는 한 건도 없는 점, 녹취파일의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고 오염된 증거인 점,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 여러가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해당되는 중형을 정 목사에게 구형했다. 이는 '종교와 성범죄'에 대한 강한 편견에 의해 법정의 절차적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쟁점 중 하나는 정 목사 공소사실 전제인 '고소인들이 세뇌됐다'는 내용의 성립 여부다.

고소인들은 자유롭게 해외에도 가고 기분에 따라 한 달 동안 교회도 나오지 않는 등 사회와 격리,고립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교인을 세뇌시키려면 교리를 주입시켜야 하는데 이들은 이미 교리를 벗어나 생활하는 사람들이라서 세뇌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하나도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또 검찰이 형법 해석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대전제인 '세뇌'라는 단어부터 명확한 개념 입증도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법률을 벗어난 불명확한 개념의 '세뇌와 항거불능' 주장으로 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독교복음선교회 대다수 교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비춰볼 때 세뇌 주장은 근거가 없다. 특히 고소인들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종교적 견해의 수용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세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항거불능'을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는데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단의 사정에 대해 검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의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와함께 "정 목사 재판에서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은 '세뇌'라는 전제인데 고소인들은 '세뇌'를 당하지 않았다. 고소인들의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직접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장 내용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핵심쟁점은 주장만 있을 뿐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한 예로 '세뇌'를 주장하면서 행위주체를 특정하지 않았고 세뇌행위의 일시, 장소, 대상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이 그런 세뇌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정 목사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느냐가 중요한데,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뉴스디지털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지방선거 후보들, 둔산권 노후계획도시정비 재건축 신속 추진 한 목소리
  2. 세종교육감 후보 사전 투표 D-1… 판세 뒤집기 총력전
  3. [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관찰관 1명당 80명 담당…대상자 느는데 관리 여건 태부족
  4. 세종시선수단, 전국소년체전서 성장 가능성 재확인
  5. [중도일보 독자권익위 5월 정례회] 선거 막바지 공정보도 강화 당부… 대전 저조한 수학여행 참여율 지적
  1. 박용선 39%.박희정 33.1%… 포항시장 막판 판세 요동
  2. "돌봄 해법이지만"… 현장은 기대와 부담 교차
  3. “아이들 밥이 우선”… 대전교육감 선거 급식 쟁점 부상
  4. 우즈벡에 문 연 충남대 교실… K-Edu 거점 넓힌다
  5. 중기중앙회 대전세종본부, 최병수 대전지방조달청장과 간담회

헤드라인 뉴스


6·3 지방선거 충청의 선택은?…29일 오전 6시 사전투표 시작

6·3 지방선거 충청의 선택은?…29일 오전 6시 사전투표 시작

대전·충청의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지선에서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전·충청의 표심이 어떻게 발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 중인 말차라떼와 밀크티 카페인 함량이 업체별로 최대 4배 차이가 벌어지는 조사가 나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6개 브랜드의 말차·녹차라떼 6종과 밀크티 6종 등 총 12개 차음료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 카페인 함량은 1잔 기준 45~172mg였다. 제품 간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선 말차·녹차라떼 중에선 빽다방 말차라떼가 93mg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타벅스 제주 말차 라떼 81mg, 이디야 커피 말차라떼 70mg, 컴포즈커피 그린..

`경비실이 빈소가 됐다`,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강력 규탄
'경비실이 빈소가 됐다',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강력 규탄

서산지역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노동자가 경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예고된 사회적 참사"라며 서산시와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 한 명의 고령 경비노동자가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언제까지 경비실을 노동자의 빈소로 방치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26일 새벽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휴식 중이던 70대 경비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전투표소 설치 사전투표소 설치

  • 유성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유성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 한화그룹 충청지역 봉사단,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 한화그룹 충청지역 봉사단,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

  • 투명해진 사전투표함 투명해진 사전투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