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선고 둘러싼 핵심 쟁점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선고 둘러싼 핵심 쟁점들

정 목사 변호인측 "직접증거 없는데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 벗어나"
"이단 프레임 씌워 중세시대 마녀사냥식 재판으로 중형 선고 이해 안돼"
"공소사실의 대전제인 '세뇌'라는 단어 명확한 개념 입증도 없이 재판 진행"주장

  • 승인 2024-02-08 13:08
  • 제2뉴스팀제2뉴스팀
대전지법 앞 전경
대전지법 앞 전경.
지난해 12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23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1심 선고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조명받고 있다.

8일 정명석 목사 변호인은 "정 목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에 편향되어 여론재판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 목사에게 이단 프레임을 씌워 중세시대 마녀사냥식 종교재판을 함으로써 23년 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방송언론에서 정 목사에 의한 다수의 성범죄 피해가 있다고 했으나, 재판 내용과 그 진행 과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소사실도, 공소사실도, 재판절차도 문제가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정 목사 재판은 고소인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이후 약 4년이 지난 이후 고소를 한 점, DNA 증거 등 직접적인 증거는 한 건도 없는 점, 녹취파일의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고 오염된 증거인 점,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 여러가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해당되는 중형을 정 목사에게 구형했다. 이는 '종교와 성범죄'에 대한 강한 편견에 의해 법정의 절차적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쟁점 중 하나는 정 목사 공소사실 전제인 '고소인들이 세뇌됐다'는 내용의 성립 여부다.

고소인들은 자유롭게 해외에도 가고 기분에 따라 한 달 동안 교회도 나오지 않는 등 사회와 격리,고립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교인을 세뇌시키려면 교리를 주입시켜야 하는데 이들은 이미 교리를 벗어나 생활하는 사람들이라서 세뇌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하나도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또 검찰이 형법 해석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대전제인 '세뇌'라는 단어부터 명확한 개념 입증도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법률을 벗어난 불명확한 개념의 '세뇌와 항거불능' 주장으로 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독교복음선교회 대다수 교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비춰볼 때 세뇌 주장은 근거가 없다. 특히 고소인들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종교적 견해의 수용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세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항거불능'을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는데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단의 사정에 대해 검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의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와함께 "정 목사 재판에서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은 '세뇌'라는 전제인데 고소인들은 '세뇌'를 당하지 않았다. 고소인들의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직접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장 내용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핵심쟁점은 주장만 있을 뿐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한 예로 '세뇌'를 주장하면서 행위주체를 특정하지 않았고 세뇌행위의 일시, 장소, 대상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이 그런 세뇌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정 목사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느냐가 중요한데,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뉴스디지털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 한성숙 국무총리, 청도 운문댐 방문
  3.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4.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5. 국가재정범죄 수사 대전중수청으로… 관세·국세 수사 전문인력 주목
  1. 국립대 '등록금 0원' 검토… 대전 대학가 셈법 복잡
  2. [주말사건사고] 폭염 속 대전·충남서 아파트 화재·정전 잇따라…주민 대피·불편
  3.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4. 충청권 의대 7곳 신입생 10명 중 7명 ‘지역선발’… 대전도 69.7%
  5.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헤드라인 뉴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지역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에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급등했던 5월 기타대출이 평소보다 많이 실행된 것인데, 최근 증시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 연체율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4월(0.50%)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까지 증가한 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1차 선정 이후 탈락한 구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10월 또는 11월 전반적인 선정 방식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탈락구역 대부분은 1차 탈락 원인 분석과 동시에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등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1차 선정에 도전한 구역은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과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충남 당진시에 파견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부 시스템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지방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5개월여 동안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