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550회 현금깡 3900만원 챙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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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550회 현금깡 3900만원 챙긴 4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 선고

  • 승인 2024-02-12 12:3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법원1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10% 남짓의 보조금을 받아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숍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충남 금산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결제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 지인 B씨가 마치 자신의 커피숍에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모바일 결제시킨 뒤 원금을 B씨에게 보전해주고, 그중 10%인 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2022년 3월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550회에 걸쳐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오명희 판사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임을 숨기고 은행에 환전을 신청한 것은 사기죄가 함께 성립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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