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승인 2024-02-14 10:11
  • 신문게재 2024-02-15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에 대한 외국 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각종 통지로 인해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송달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상당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해야 할 송달장소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라면 어느 곳도 가능하다.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송달·통지를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송달·통지의 생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로 해야 하고 수감 전의 주소지에 송달한 것은 무효이며,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채무자가 아직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한정피후견인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집행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만약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집행사건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성의가 없는 경우 사건이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결탁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매속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며, 그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다만 경매신청 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주소보정 명령에는 불응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송달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도 무방하다. 또한,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채권자 등에게도 이를 송달하고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올해 충남 집값 17주 연속 하락… 아산 누적 하락률↑
  2. 서남학교 설계 본격화… 2029년 개교 추진
  3. 대전우리병원, 혼합현실(MR) 기기 착용한 척추수술 첫 시행… 첨단 디지털과 의료 결합 시험무대
  4. 정청래, 어린이날 맞아 대전 방문…"허태정은 민주당 필승카드"
  5. '5점대 평균자책점'…한화 이글스, 투수진 기량 저하에 고초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총동문회·중부지방산림청, 합동 산불방지 캠페인 벌이다
  2. ‘뜨개화풍’ 정우경 초대전…관저문예회관서 12일 개막
  3. 2027학년도 지역의사 전형 충청권 모집 118명 확정
  4. 한국청소년연맹 대전·세종·충남연맹, 제6대 모영선 총장 취임
  5. [현장취재]박상도 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장 미수 기념 회고록 <사랑의 발자국> 출판기념회

헤드라인 뉴스


[지선 D-30]지역발전 위한 정책 선거 중요

[지선 D-30]지역발전 위한 정책 선거 중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진영에서 내건 선거 구호다. 이 구호는 경제 불황에 시달리던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당시 객관적 열세였던 클린턴 전 대통령을 대선 승리로 이끌었다.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짚은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 지역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6·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사업비 조정을 거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대 인근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대전의료원은 총사업비 1759억(국비 530억, 시비 1229억)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3148㎡에 319병상 규모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1996년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성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상황이 급변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공공의료 필요성..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2000원 시대’ 굳어져… 소비자 부담 계속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2000원 시대’ 굳어져… 소비자 부담 계속

대전·세종·충남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시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2000원대 돌파 시점은 달랐지만, 현재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2.53원으로 전날보다 0.12원 올랐다. 경유는 1997.39원으로 0.07원 상승하며 2000원 선에 근접한 상태다. 대전의 휘발유 가격은 4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4월 24일 처음 2000원을 넘어선 뒤 현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