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승인 2024-02-14 10:11
  • 신문게재 2024-02-15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에 대한 외국 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각종 통지로 인해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송달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상당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해야 할 송달장소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라면 어느 곳도 가능하다.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송달·통지를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송달·통지의 생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로 해야 하고 수감 전의 주소지에 송달한 것은 무효이며,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채무자가 아직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한정피후견인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집행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만약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집행사건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성의가 없는 경우 사건이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결탁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매속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며, 그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다만 경매신청 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주소보정 명령에는 불응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송달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도 무방하다. 또한,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채권자 등에게도 이를 송달하고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345㎸ 송전선로 구체적 후보경과지 논의로 이어질듯…입지선정위 내달 회의 주목
  2. 6년간 명절 보이스피싱 4만건 넘었다… "악성앱 설치 시 피해 시작돼"
  3. 5대 은행 전국 오프라인 영업점, 1년 새 94곳 감소
  4. 설 연휴 충청권 산불 잇따라…건조한 날씨에 ‘초기 대응 총력’
  5.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1. 금성백조, 지역 어르신께 명절 맞이 위문품 전달
  2.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설 연휴 내내 사고 이어져
  3. 대전문학관, 상반기 문학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5개 강좌 운영
  4. 대전충남 눈높이 못미친 행정통합法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5. 30대 군무원이 40대 소령에게 모욕, 대전지법 징역의 집유형 선고

헤드라인 뉴스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가 실상은…단기 어학연수 후 떠나는 학생 대부분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가 실상은…단기 어학연수 후 떠나는 학생 대부분

최근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실질적인 유학생 유입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은 학위 과정보다는 단기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을 밟는 유학생 비율이 더 많고, 지역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유도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2025년 기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 3434명이다. 전년인 2024년(20만 8962명)보다 21% 가량, 코로나 시기인 2020년(15만 3695명)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되나… 19일 법원 판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되나… 19일 법원 판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앞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이 중형을 받은 만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비상계엄 실무를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군·경 지휘부에 대한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

또 오르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영끌·빚투 `비명`
또 오르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영끌·빚투 '비명'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신용대출 수요가 최근 들썩이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 직전 1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10∼5.380%(1등급·1년 만기 기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금리 하단이 3%에서 4%대로 올라선 건 2024년 12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6일과 비교하면 약 한 달 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