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승인 2024-02-14 10:11
  • 신문게재 2024-02-15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에 대한 외국 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각종 통지로 인해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송달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상당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해야 할 송달장소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라면 어느 곳도 가능하다.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송달·통지를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송달·통지의 생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로 해야 하고 수감 전의 주소지에 송달한 것은 무효이며,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채무자가 아직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한정피후견인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집행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만약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집행사건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성의가 없는 경우 사건이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결탁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매속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며, 그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다만 경매신청 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주소보정 명령에는 불응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송달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도 무방하다. 또한,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채권자 등에게도 이를 송달하고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LOL캐릭터 대전에 다 모였다. 페이커 보러 왔다 발복 잡히는 곳
  2. 세종 파크골프 전문가 키운다… 제2기 아카데미 활짝
  3. 김하균 행정부시장, 2년 9개월 세종시 동행 마친다
  4. [조상호 세종시장 공약 돋보기] 시민 소통 '핵심 플랫폼', 차별화로 승부하라
  5.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1. 표준연, 양자컴퓨팅 국내기업 美 현지진출 돕는다
  2. 아산시 온양6동 온주마을, 국토부 '우리동네 살리기 프로젝트' 선정
  3. 지역 안전문화 확립 업무협약 체결
  4. 아산신협, 장학금 400만원 쾌척
  5. 아산시, 교육 지원체계 전면 개편

헤드라인 뉴스


서천 노루섬에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저어새 5% 서식 확인...서천지속협 모니터링 결과

서천 노루섬에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저어새 5% 서식 확인...서천지속협 모니터링 결과

충남 서천군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인 노루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새들의 최대 규모 번식지로 부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서천군지속협 기후생태환경분과위원회가 2일 환경부 특정도서인 마서면 노루섬과 유부도 인근 검은여 일대에서 실시한 2차 조류 모니터링 결과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 저어새의 5%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이번 모니터링에는 충남연구원 정옥식 박사와 서천지속협 전홍태 위원, 홍성민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노루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천연기념물..

천안법원,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 준 주류회사 관계자 벌금형
천안법원,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 준 주류회사 관계자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을 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 C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노동조합 가입 및 지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와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배송담당지역을 천안시에서 서산시, 당진시 등 원거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보은군 속리산 연꽃단지, 연분홍 연꽃 활짝 피어
보은군 속리산 연꽃단지, 연분홍 연꽃 활짝 피어

보은군 속리산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인근에 조성된 ‘속리산 연꽃단지’가 만개한 연꽃으로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어지고 있다. 약 1만 6000㎡ 규모의 속리산 연꽃단지에는 4000여 포기의 연꽃이 식재돼 있으며, 연분홍빛과 흰빛 연꽃이 어우러져 한여름의 정취를 물씬 자아낸다. 단지 곳곳을 가득 메운 연꽃은 푸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은 물론 사진 애호가와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연꽃단지는 데크 산책로와 잔디공원이 함께 조성돼 있어 연꽃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

  •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