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승인 2024-02-14 10:11
  • 신문게재 2024-02-15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에 대한 외국 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각종 통지로 인해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송달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상당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해야 할 송달장소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라면 어느 곳도 가능하다.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송달·통지를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송달·통지의 생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로 해야 하고 수감 전의 주소지에 송달한 것은 무효이며,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채무자가 아직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한정피후견인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집행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만약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집행사건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성의가 없는 경우 사건이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결탁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매속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며, 그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다만 경매신청 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주소보정 명령에는 불응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송달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도 무방하다. 또한,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채권자 등에게도 이를 송달하고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4.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5.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2.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3.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4. 연설문 대신 PPT… 오석진 교육감 새로운 대전교육 비전 제시
  5.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항소심서도 유죄… 형량 낮아진 이유는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 산림청은 8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이번에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6개 시·도다.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전남·광주는 '주의' 단계가 유지됐고, 제주는 '관심' 단계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사업 재설계, 불요불급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공직자들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다수의 민선 8기 추진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재정 부족분은 5400억 원, 내년에는 6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적극적인 재원 발굴 대책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

코스피 7000선 위협에 개미 투자자 `곡소리`
코스피 7000선 위협에 개미 투자자 '곡소리'

코스피가 7000선마저 위협받자 개미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우하향하자 투자자들은 연일 흐르는 주가에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35% 내린 7246.79, 코스닥은 5.56% 내린 78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6% 하락한 7452.48로 출발해 오전 10시 7791.66까지 상승하며 반등을 도모하는 듯했으나 급락하기 시작해 오후 1시 31분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 불어난 물에 사라진 유등천 돌다리 불어난 물에 사라진 유등천 돌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