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승인 2024-02-14 10:11
  • 신문게재 2024-02-15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에 대한 외국 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각종 통지로 인해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송달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상당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해야 할 송달장소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라면 어느 곳도 가능하다.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송달·통지를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송달·통지의 생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로 해야 하고 수감 전의 주소지에 송달한 것은 무효이며,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채무자가 아직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한정피후견인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집행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만약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집행사건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성의가 없는 경우 사건이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결탁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매속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며, 그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다만 경매신청 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주소보정 명령에는 불응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송달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도 무방하다. 또한,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채권자 등에게도 이를 송달하고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단양군엔 3억6000만원 내라면서…105억 발전소 수익은 감춘 한국수자원공사
  2. 대전역세권 복합2-1개발 무산 수순... 전략 재정비해야
  3.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4.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5. 충주시, 내년 생활임금 13.5% 인상…시급 1만 2630원
  1.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2.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되는데… 전산시스템 부재는 여전
  3. [한성일이 만난 사람]임영진 (주)로쏘 성심당 대표
  4. 세종시 복싱의 간판 '장동환', 29일 아시안게임 결승 정조준
  5. 전국 보훈병원 전문의 못 찾아 휴진도…대전병원도 신장내과 전문의 부재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오는 12월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 정국 아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야당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말 회의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10월 국감에 앞서 이달 29~30일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감 이후인 11월 개최를..

가을야구 멀어진 한화… 남은 시즌은 ‘내년 찾기’
가을야구 멀어진 한화… 남은 시즌은 ‘내년 찾기’

길었던 11연패에서 벗어난 한화 이글스가 사실상 멀어진 가을야구 대신 내년 시즌을 위한 전력 점검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규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신인과 퓨처스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올 시즌 뚜렷한 주인을 찾지 못한 중견수 등 취약 포지션의 해법을 찾는 것이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 한화는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6-2로 승리하며 11연패에서 탈출했다. 한화는 55승 76패 4무로 9위에 머물며 5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포스트시즌 진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남은 경기의 초점은 승수..

충청권 암 환자들 수도권 병원 진료·수술 쏠림 뚜렷
충청권 암 환자들 수도권 병원 진료·수술 쏠림 뚜렷

충청권 '암 수술 자체 충족률'이 전국 5대 권역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러 충청 소재 병원이 아니라 수도권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 암 환자 중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역시 충청권이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8일 제공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도별 10대 암 수술 자체 충족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대장암과 폐암, 위암, 간암 등 10대 암 수술의 자체 충족률은 서울 9..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

  • 막바지 귀경길 막바지 귀경길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