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스토킹의 진화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스토킹의 진화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총경

  • 승인 2024-02-28 14:10
  • 신문게재 2024-02-29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유동하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총경
"다시는 그 여성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되고 그 이듬해 있었던 일이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10일 동안 유치장에서 자유를 잃어본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떠나며 남긴 말이다. 그 청년은 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달라 협박 등을 하다가 유치장에 일시 구금된 자였다.

담당 경찰관은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후 그 청년이 다시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긍정적 효과만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으랴. 일부는 스토킹을 더 집요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니 법을 촘촘하게 만들고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2회의 개정이 있었다.

필자는 스토킹처벌법이 그 어떤 법보다도 기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을 잘만 집행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스토킹의 피해는 여성만 당하는 게 아니다. 남성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남성이 피해자로 신고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스토킹과 관련해 우리말에 십벌지목(十伐之木)이라는 게 있다. 즉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이성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다. 기껏해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통고처분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할 뿐이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이성이 구애를 거부하면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황소, 백조 등으로 변장하고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였다. 고대인들의 사고에도 과거 우리처럼 스토킹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리라 지레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과거 10만 원의 벌금형이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지속·반복의 의사로 단 1번의 스토킹행위를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바로 성립될 수도 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 독일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경미하지 않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자는 3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독일은 스토킹을 친고죄로 규정했던 것을 폐지하였다. 이처럼 세계는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는 이성 간의 구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고 생활소음이나 귀신소리를 지속적적으로 송출한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로 인정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방문해 가족들에게 연이어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본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업그레이드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그 주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잠정조치 3-2호 도입이다. 즉,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원천적으로 가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개인적으로 상상만 해봤던 피해자 보호 방안이었는데 실제 법률로 규정되어 시행되다니 기분이 묘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도 규정되었다. 즉,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했다.

우리 경찰은 올 한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목표로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 스토킹으로 인해 더 이상의 강력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바람둥이 제우스 신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어떨까?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총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충청권 시·도지사 李대통령에 핵심 현안 관철 촉구
  4. 한밭대 총장선거 3파전…‘연구·재정·산학협력’ 해법 경쟁
  5. '교육예산 확대→축소' 달라진 최교진?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파장
  1. 충남대병원 구윤서·권은진 교수, 어지럼 진단부터 치료·재활 플랫폼 개발 착수
  2. '5극3특 성장엔진'에 충청권,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고부가 바이오 의약·소재 등 4개 선정
  3. 충청권 학생 2만명 감소… 초등생 급감이 주도
  4. 누리호 5호기 발사 '카운트다운'…소자·부품 우주검증 '대전샛' 곧 고흥으로
  5. 세종기후·환경네크워크, 폭염 취약계층 지원 눈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옷 바꾸고 혜택 늘려 재개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옷 바꾸고 혜택 늘려 재개

대전시 지역화폐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온통대전 2.0'이 옷을 갈아 입고 더 큰 혜택으로 재개된다. 앞서 대전시는 재정 부족으로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예산을 확보해 9월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기준 대전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인 10.4%에 이를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 소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온통대전 2.0을 지역 순..

기준금리 3% 시대, 50조 넘어선 충청 가계부채 적신호... 주담대 금리 8%대 넘어서나
기준금리 3% 시대, 50조 넘어선 충청 가계부채 적신호... 주담대 금리 8%대 넘어서나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0.25%씩 인상된 3%까지 올라서면서 50조 원을 넘어선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에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8%대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나오는데, 가까스로 잡힌 연체율이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다. 곧바로 연달아 금리를 올린 건 이번이 처음..

정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충남 8개 사업 예타 통과… 1조 1609억 `역대 최대 규모`
정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충남 8개 사업 예타 통과… 1조 1609억 '역대 최대 규모'

충남도가 국도·국지도 건설 8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일괄 통과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통망 확충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예타에 통과하지 못한 4곳에 대해서도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후보 사업 중 8개 사업이 기획예산처 일괄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당진 정미-송악(1593억 원) ▲공주 신영-문금(1389억 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

  • 배롱나무와 유회당 배롱나무와 유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