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스토킹의 진화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스토킹의 진화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총경

  • 승인 2024-02-28 14:10
  • 신문게재 2024-02-29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유동하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총경
"다시는 그 여성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되고 그 이듬해 있었던 일이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10일 동안 유치장에서 자유를 잃어본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떠나며 남긴 말이다. 그 청년은 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달라 협박 등을 하다가 유치장에 일시 구금된 자였다.

담당 경찰관은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후 그 청년이 다시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긍정적 효과만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으랴. 일부는 스토킹을 더 집요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니 법을 촘촘하게 만들고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2회의 개정이 있었다.

필자는 스토킹처벌법이 그 어떤 법보다도 기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을 잘만 집행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스토킹의 피해는 여성만 당하는 게 아니다. 남성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남성이 피해자로 신고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스토킹과 관련해 우리말에 십벌지목(十伐之木)이라는 게 있다. 즉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이성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다. 기껏해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통고처분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할 뿐이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이성이 구애를 거부하면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황소, 백조 등으로 변장하고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였다. 고대인들의 사고에도 과거 우리처럼 스토킹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리라 지레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과거 10만 원의 벌금형이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지속·반복의 의사로 단 1번의 스토킹행위를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바로 성립될 수도 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 독일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경미하지 않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자는 3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독일은 스토킹을 친고죄로 규정했던 것을 폐지하였다. 이처럼 세계는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는 이성 간의 구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고 생활소음이나 귀신소리를 지속적적으로 송출한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로 인정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방문해 가족들에게 연이어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본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업그레이드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그 주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잠정조치 3-2호 도입이다. 즉,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원천적으로 가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개인적으로 상상만 해봤던 피해자 보호 방안이었는데 실제 법률로 규정되어 시행되다니 기분이 묘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도 규정되었다. 즉,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했다.

우리 경찰은 올 한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목표로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 스토킹으로 인해 더 이상의 강력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바람둥이 제우스 신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어떨까?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총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독자칼럼]방학 중 아동 식사·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3.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한국새농민 대전시회, 협력농장 벼 수확 행사
  4.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5.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1.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2.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3.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4.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5. [현장취재]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

헤드라인 뉴스


박용갑 의원 "간병 파산·살인 해결 위해 간병비 급여화 필요"

박용갑 의원 "간병 파산·살인 해결 위해 간병비 급여화 필요"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 등 과도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간병비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6일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실이 제공한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연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논산다문화] 논산시, 탑정호의 밤, 빛과 음악으로 물들다
[논산다문화] 논산시, 탑정호의 밤, 빛과 음악으로 물들다

논산시 탑정호의 밤하늘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낮에는 평온한 호수의 매력을,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을 선사하는 탑정호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탑정호의 야경은 형형색색의 분수가 어둠 속에서 일제히 솟구치며 시작된다. 중앙의 대형 물기둥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치솟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조명이 잔잔한 수면 위에 번지며 탑정호를 거대한 무대로 변모시킨다. 특히 호수 뒤편으로 길게 뻗은 출렁다리의 은은한 조명은 분수쇼와 어우..

천안법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한 요양원 대표 벌금형
천안법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한 요양원 대표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근무하지 않은 딸 명의이용 부정 수급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북구 한 요양원 대표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의 딸이 실제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7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1971만109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