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스토킹의 진화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스토킹의 진화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총경

  • 승인 2024-02-28 14:10
  • 신문게재 2024-02-29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유동하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총경
"다시는 그 여성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되고 그 이듬해 있었던 일이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10일 동안 유치장에서 자유를 잃어본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떠나며 남긴 말이다. 그 청년은 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달라 협박 등을 하다가 유치장에 일시 구금된 자였다.

담당 경찰관은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후 그 청년이 다시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긍정적 효과만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으랴. 일부는 스토킹을 더 집요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니 법을 촘촘하게 만들고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2회의 개정이 있었다.

필자는 스토킹처벌법이 그 어떤 법보다도 기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을 잘만 집행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스토킹의 피해는 여성만 당하는 게 아니다. 남성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남성이 피해자로 신고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스토킹과 관련해 우리말에 십벌지목(十伐之木)이라는 게 있다. 즉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이성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다. 기껏해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통고처분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할 뿐이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이성이 구애를 거부하면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황소, 백조 등으로 변장하고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였다. 고대인들의 사고에도 과거 우리처럼 스토킹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리라 지레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과거 10만 원의 벌금형이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지속·반복의 의사로 단 1번의 스토킹행위를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바로 성립될 수도 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 독일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경미하지 않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자는 3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독일은 스토킹을 친고죄로 규정했던 것을 폐지하였다. 이처럼 세계는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는 이성 간의 구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고 생활소음이나 귀신소리를 지속적적으로 송출한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로 인정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방문해 가족들에게 연이어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본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업그레이드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그 주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잠정조치 3-2호 도입이다. 즉,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원천적으로 가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개인적으로 상상만 해봤던 피해자 보호 방안이었는데 실제 법률로 규정되어 시행되다니 기분이 묘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도 규정되었다. 즉,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했다.

우리 경찰은 올 한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목표로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 스토킹으로 인해 더 이상의 강력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바람둥이 제우스 신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어떨까?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총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3.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4.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5.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