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스토킹의 진화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스토킹의 진화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총경

  • 승인 2024-02-28 14:10
  • 신문게재 2024-02-29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유동하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총경
"다시는 그 여성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되고 그 이듬해 있었던 일이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10일 동안 유치장에서 자유를 잃어본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떠나며 남긴 말이다. 그 청년은 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달라 협박 등을 하다가 유치장에 일시 구금된 자였다.

담당 경찰관은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후 그 청년이 다시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긍정적 효과만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으랴. 일부는 스토킹을 더 집요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니 법을 촘촘하게 만들고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2회의 개정이 있었다.

필자는 스토킹처벌법이 그 어떤 법보다도 기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을 잘만 집행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스토킹의 피해는 여성만 당하는 게 아니다. 남성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남성이 피해자로 신고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스토킹과 관련해 우리말에 십벌지목(十伐之木)이라는 게 있다. 즉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이성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다. 기껏해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통고처분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할 뿐이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이성이 구애를 거부하면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황소, 백조 등으로 변장하고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였다. 고대인들의 사고에도 과거 우리처럼 스토킹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리라 지레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과거 10만 원의 벌금형이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지속·반복의 의사로 단 1번의 스토킹행위를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바로 성립될 수도 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 독일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경미하지 않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자는 3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독일은 스토킹을 친고죄로 규정했던 것을 폐지하였다. 이처럼 세계는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는 이성 간의 구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고 생활소음이나 귀신소리를 지속적적으로 송출한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로 인정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방문해 가족들에게 연이어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본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업그레이드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그 주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잠정조치 3-2호 도입이다. 즉,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원천적으로 가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개인적으로 상상만 해봤던 피해자 보호 방안이었는데 실제 법률로 규정되어 시행되다니 기분이 묘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도 규정되었다. 즉,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했다.

우리 경찰은 올 한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목표로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 스토킹으로 인해 더 이상의 강력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바람둥이 제우스 신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어떨까?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총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심리상담 전문성 검증 없는 업무 확대 반대"
  2. 서산시의회, 국화축제장서 구슬땀, 성공 개최 힘 보탰다
  3. 대전센텀병원, 직원들 동참 혈액나눔 헌혈봉사 실천
  4. 대전시가족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2026 대전,가족·돌봄이음
  5. 전국 730만채 건물 에너지와 행정데이터 잇는 국가급 '데이터넷' 구축
  1. 우옥환 (사)한국여가스포츠문화복지협회 회장, 70세 이상 노장 위한 제1회 대한민국 노장가요경연대회 개최
  2. 대덕특구본부, GPS 없이 무인기 위치파악 기술력 특구기업 선발
  3. 천안시, '제4회 무공수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호국영웅 헌신 기려
  4.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가을 힐링콘서트 개최
  5. 프리미엄 샌드위치 카페 찹찹착, 천안시복지재단 '행복천사' 동참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대전역세권이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입주 공간으로 검토돼 온 만큼 사업 무산이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별도로 추진되는 메가충청스퀘어 사업을 통해 입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순차적 이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잔여 토지대금 납부 기한인 19일까지 대금이..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시가 내년 '대전 빵축제'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하고,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할 전망이다. 지역 제과점뿐 아니라 전국 유명 빵집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규모도 대폭 키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대전 빵축제를 시 대표 축제로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 빵축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의 대표 제과점..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관리(PM), 정비업체 용역비 등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면서 적정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덕구 송촌동1구역 정비사업장의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비는 약 38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예산안을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추정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용역비는 38억 원이다. 계약금 지급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