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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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

  • 승인 2024-03-06 10:48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모습
서천군에서 열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모습


서천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6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예외적으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의 과세자 주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 피해가 큰데도 원자력발전에 비해 세율이 낮아 환경개선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탄력세율 적용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5일, 노태현 부군수를 비롯 충남도,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을 위한 T/F 회의를 갖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탄력세율 추진 T/F는 2022년 충남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 4개 시군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2024년 T/F 운영 방향, 행안부 건의(안) 작성, 타 시도와의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태현 부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해당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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