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유급 직면한 전공의 복귀 '불확실'…"정부약속 실천 위해 돌아와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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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유급 직면한 전공의 복귀 '불확실'…"정부약속 실천 위해 돌아와주길"

  • 승인 2024-05-16 18:51
  • 신문게재 2024-05-17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충남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병원 복귀 움직임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이면 3개월째 수련 공백을 빚는 것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지고 그만큼 진료현장에 필요한 전문의 배출에 감소가 우려된다.

1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여전히 진료현장 복귀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생과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과 별개로 전공의들은 2월 20일 이전 수준으로 병원으로 돌아와 진료를 재개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들은 증원 유예나 축소가 아닌 진료현장을 이탈할 때부터 백지화를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2월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 요구안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구안이 의대 증원 백지화였고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었다.

특히,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지 3개월을 맞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고연차 레지던트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초래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5년이 아닌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에 환자를 돌볼 전문의가 사라지는 셈이다.

반대로,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는 '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정부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최근 발표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의 정책을 목격자로서 당사자로서 이끌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대학병원 한 교수는 "아직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어 전공의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여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가 약속한 필수과 지원, 수가 현실화, 법적 문제 해결 등의 약속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복귀를 당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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