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지원과 복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전공의 지원과 복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승인 2024-03-10 14:49
  • 신문게재 2024-03-11 19면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끝이 안 보인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파업 20일을 맞으면서 파장이 전 방향으로 튀고 있다. 혈소판 채혈이 중단되는 등 혈액 수급 관리에까지 경고등이 켜졌다. 의료진 부족만이 아니다. 경영 악화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종합기관)이 있다. 긴축 재정과 운영 효율화만 갖고 환자를 살리진 못한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서지만 집단행동 전공의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게 역시 한계다.

발등의 불은 강경 대치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다. 전공의 혹은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숙련된 지원 간호사 활용은 법적 기반을 만들면서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면 좋다. 단절된 대화를 복원해야 하지만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급하지는 않다. 전공의 복귀를 막는 의료계 내부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의료 전달 체계의 근본 개편 필요성을 말해준다. 면허정지 처분에 속도를 내는 한편에선 지원금으로 달래기를 계속하는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의지도 밝혔다. 수련보조수당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 시행 가능한 지원과 전공의 복귀가 동시에 이뤄져야 바람직하다. 중단기 대책으로 나눠 주요국 전공의 수련제도를 비교하며 대처하기 바란다.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응급상황은 40시간) 등의 근무 여건은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도 의사 인력이 증원돼야 정상이다. 전공의가 지금과 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30~40%가 전공의인 의사 인력 구조 탓이기도 하다. 의대 교수와 선배 의사들은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힘써야 한다. 빈자리를 메우느라 사투를 벌이는 현장 의료진도 생각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세종청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던 '의료 개혁'도 망가진 진료시스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의 국정과제로 추진할 일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