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일의 삶은 투표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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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일의 삶은 투표로 결정된다

김희정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승인 2024-03-19 17:13
  • 신문게재 2024-03-20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희정_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김희정 교수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자기지배'를 이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을 국가공동체 내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은 타인 결정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 헌법은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적 작동 기제로 선거의 주기적 시행을 강제한다. 헌법은 선거를 통해 국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행정 및 사법 작용이 구속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연계 속에 국민주권원리가 실현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거와 투표야말로 유권자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의사표시에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하는 유일한 정치참여이다. 선거에서 투표는 소수의 이름난 '정치활동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 모두가 존중되고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헌법이 설계한 정치참여인 것이다.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를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정당은 반드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 정당이 선거를 통해 제도화된 정치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권력 사이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 내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견해를 모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형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명망가 선거, 인물 선거보다는 정당의 정책에 대한 선거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져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과연 어느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선택하는 과정으로 선거의 본질이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스스로 부여했던 대의적 권력을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심판하여 지지 혹은 철회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통제하는 계기로 삼는다. 결국 선거는 국민의 합리적 선호를 놓고 경쟁하는 정책 대결의 장을 펼쳐준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총선 준비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편하지만은 않다. 극단화된 정치는 피로를 양산하고 있고, 정치적 대화의 공론장마저 훼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 때마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원동력이라는 말을 듣지만 때로는 진부하고 심지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요청처럼 들린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인생계획에 따른 경로를 합리적으로 추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공동체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즉 '자기결정에 따른 자기지배'를 가장 근원에서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이자 제도이다. 자신의 삶을 타자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방지하는 이 근원적 힘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시민 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많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쟁점과 이슈에 대한 의사를 단일한 한 표에 모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무기력을 느낄 수 있다. 또 그 어느 인물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반드시 정책을 확인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유권자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형편없는 정책과 빈곤한 정치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후손이 암울한 미래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제시되는 정책에 집중하고 그 정책에 대한 판단을 투표에 담아내는 주권자의 현명함과 부지런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희정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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