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첫 운영

  • 전국
  • 수도권

인천 연수구,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첫 운영

‘브이아이씨 365 소아청소년과의원’ 지정

  • 승인 2024-04-04 10:55
  • 신문게재 2024-04-05 3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연수구청사 전경 1111
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8일부터 지역 내 소아 경증 환자들이 평일 야간 진료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구 최초로 지정된 병원은 송도동 '브이아이씨(V.I.C) 365 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자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협력 약국'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송도제일약국'도 함께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응급실 이용에 대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연수구는 이번에 지정된 브이아이씨 365 소아청소년과의원에 해당 현판을 제작해 배부하고 구청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병원 운영 상황 등도 모니터링 관리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후 시도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된 병원에는 기존 야간진료비 수가 외 별도 야간진료관리료 등을 가산 지원한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소아 인구수는 지난 2월 통계청 기준 7만 8342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수의 약 20% 수준에 이르는 등 인천의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사태와 더불어 전공의 파업 등 의료대란 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구는 구민 편의뿐 아니라 지역 응급실 소아 환자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선뜻 동참해 준 브이아이씨 365 소아청소년과의원(이영일 원장)과 송도제일약국(양대훈 약국장)에 감사드린다"라며 "연수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구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