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득기준 폐지, '심화평가 권고 판정'영유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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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득기준 폐지, '심화평가 권고 판정'영유아 지원 가능

  • 승인 2024-04-04 12:27
  • 수정 2024-04-04 12:31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2. 보령시 보건소
보령시보건소
보령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영유아이며,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월령 별로 시기를 나누어 1차(생후 14~35일),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9개월), 4차(생후 18개월), 5차(생후 30개월), 6차(생후 42개월), 7차(생후 54개월), 8차(생후 66개월)로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대상자 29명 중 3명이 지원했으며, 이에 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조기 치료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건이 되는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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