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4일 손임성 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관계기관 종합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관계기관 종합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손임성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 산림휴양과,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와 관내 제51보병사단, 화성소방서, 수원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출장소·읍·면은 영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따른 각 기관 및 부서별 봄철 산불 관련 주요 역할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해 산불예방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산불조심 종료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산불 예방 및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돼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60명의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편성,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노인정, 마을회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위주로 산불조심 및 예방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 산불진화차를 배치해 상시 대기 및 즉각적인 출동으로 산불을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에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장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
손임성 부시장은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은 산림 뿐 아니라 재산,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시는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처분할 예정이다. 과실에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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