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AI 법률문서 작성기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AI 법률문서 작성기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4-07 10:44
  • 수정 2024-12-03 14:41
  • 신문게재 2024-04-0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AI는 많은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일 텐데, 법률 분야에서도 매일 AI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 작년 10월 미국의 리걸테크 1위 업체에서 출시한 Lexis+AI가 지난달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들도 하루가 멀다고 서비스를 공개한다. 이제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모두 사라져야 했던 것처럼 AI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 사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도 잔뜩 긴장해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재판지연을 해결할 문제로 AI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 업무의 리걸테크화를 생각해보았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업무에서의 적용에 관해 느낀 점을 풀고자 한다.

사실 AI를 활용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업무를 도와줄 양질의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 때문이었다. 의뢰인들을 위하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법률사무소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찾아오는 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수차례 칼럼에서 한탄한 바와 같이 좋은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고 필자가 부덕한 탓인지 요즘 세대 탓인지 계속 함께하기도 쉽지 않다. 채용공고를 올려도 메뚜기 같은 팔딱팔딱한 이력서만 들어오니, 다 포기하고 어느 날 chatGPT에게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을 트레이닝 시켜보기로 했다. AI의 발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 따라가야 뒤처지지 않고 나중에 앞서갈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도 큰 몫을 했다.

나 혼자 30분이면 쓸 것을 3시간 걸려 트레이닝을 시켜본 결과는, 얘가 참 자신감 넘치는 초짜 변호사 같은데, 뭣도 모르면서 그럴싸하게 '물론입니다. 블라블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런다. 냅다 작성하라고 하면 도저히 법률문서로는 볼 수 없는 간단한 에세이 같은 것이 나온다. 생성형 AI는 지시어, 즉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는가가 결과물 산출을 결정한다고 들은 적 있어, 이리저리 지시사항을 바꾸어 넣어본다. 한번은 꽤 그럴싸한 것이 나오기는 했다. 아~! 이렇게 나는 AI를 사용할 능력을 획득했구나 하고 기뻐했지만, 다음날 또 시켜보니 다시 자기 스타일로 돌아가 버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럴듯한 단어들만 나열해서 추상적인 의미의 문장만 뱉어내는 생성형 AI… 아직 법률문서처럼 고도로 전문화된 것을 해내기에는 네가 학습이 덜 되었나보다, 너그러이 생각해본다. 또, 미국법 관련한 것은 상당히 좋은 서비스들이 이미 구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법은 사정이 다르다. 판결문 비공개도 그렇지만, 문제는 한국법률 자료들에 한자가 없어 단어의 의미 파악부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뜻글자를 기초로 조어가 되면서 그 뜻글자 자체는 모르니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낮아졌듯 한국 AI는 필시 다른 언어 AI보다 능력이 뒤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는 한자를 쓰고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법률AI를 한번 테스트해봐야겠다.

국내 AI 법률 챗봇 서비스를 찾아가서 사용해본다.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언어로 질문을 넣어도 이해하고 답변을 출력해준다. 멋지긴 멋진데… 답이 틀렸다. 같은 질문을 chatGPT에게 다시 질문해본다. 한국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는 명확히 보여준다. 구체적 사안에 어떤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굉장히 고도의 추론적 사고이다. 우리나라 AI나 미국 AI는 아직 한국법의 추론은 잘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미 상당히 고도화된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로봇에게 운전을 다 맡겨버리기 곤란한 것처럼, 법률AI 역시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 법률가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은 요원하고, 인간만이 다른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게 된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1.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2.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3.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4.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5. [대전MZ로그]"평범한 건 싫어요"···각양각색 소품을 나만의 취향대로 개성있게 꾸미는 2030 소비 트렌드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