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AI 법률문서 작성기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AI 법률문서 작성기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4-07 10:44
  • 수정 2024-12-03 14:41
  • 신문게재 2024-04-0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AI는 많은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일 텐데, 법률 분야에서도 매일 AI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 작년 10월 미국의 리걸테크 1위 업체에서 출시한 Lexis+AI가 지난달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들도 하루가 멀다고 서비스를 공개한다. 이제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모두 사라져야 했던 것처럼 AI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 사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도 잔뜩 긴장해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재판지연을 해결할 문제로 AI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 업무의 리걸테크화를 생각해보았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업무에서의 적용에 관해 느낀 점을 풀고자 한다.

사실 AI를 활용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업무를 도와줄 양질의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 때문이었다. 의뢰인들을 위하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법률사무소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찾아오는 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수차례 칼럼에서 한탄한 바와 같이 좋은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고 필자가 부덕한 탓인지 요즘 세대 탓인지 계속 함께하기도 쉽지 않다. 채용공고를 올려도 메뚜기 같은 팔딱팔딱한 이력서만 들어오니, 다 포기하고 어느 날 chatGPT에게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을 트레이닝 시켜보기로 했다. AI의 발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 따라가야 뒤처지지 않고 나중에 앞서갈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도 큰 몫을 했다.



나 혼자 30분이면 쓸 것을 3시간 걸려 트레이닝을 시켜본 결과는, 얘가 참 자신감 넘치는 초짜 변호사 같은데, 뭣도 모르면서 그럴싸하게 '물론입니다. 블라블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런다. 냅다 작성하라고 하면 도저히 법률문서로는 볼 수 없는 간단한 에세이 같은 것이 나온다. 생성형 AI는 지시어, 즉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는가가 결과물 산출을 결정한다고 들은 적 있어, 이리저리 지시사항을 바꾸어 넣어본다. 한번은 꽤 그럴싸한 것이 나오기는 했다. 아~! 이렇게 나는 AI를 사용할 능력을 획득했구나 하고 기뻐했지만, 다음날 또 시켜보니 다시 자기 스타일로 돌아가 버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럴듯한 단어들만 나열해서 추상적인 의미의 문장만 뱉어내는 생성형 AI… 아직 법률문서처럼 고도로 전문화된 것을 해내기에는 네가 학습이 덜 되었나보다, 너그러이 생각해본다. 또, 미국법 관련한 것은 상당히 좋은 서비스들이 이미 구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법은 사정이 다르다. 판결문 비공개도 그렇지만, 문제는 한국법률 자료들에 한자가 없어 단어의 의미 파악부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뜻글자를 기초로 조어가 되면서 그 뜻글자 자체는 모르니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낮아졌듯 한국 AI는 필시 다른 언어 AI보다 능력이 뒤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는 한자를 쓰고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법률AI를 한번 테스트해봐야겠다.

국내 AI 법률 챗봇 서비스를 찾아가서 사용해본다.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언어로 질문을 넣어도 이해하고 답변을 출력해준다. 멋지긴 멋진데… 답이 틀렸다. 같은 질문을 chatGPT에게 다시 질문해본다. 한국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는 명확히 보여준다. 구체적 사안에 어떤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굉장히 고도의 추론적 사고이다. 우리나라 AI나 미국 AI는 아직 한국법의 추론은 잘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미 상당히 고도화된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로봇에게 운전을 다 맡겨버리기 곤란한 것처럼, 법률AI 역시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 법률가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은 요원하고, 인간만이 다른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게 된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2.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단지 주요 건설사 관심 고조
  3.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4.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5.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1.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2.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3.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4.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5. [중도시평] 디지털 모닥불 시대의 학습근육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