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AI 법률문서 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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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AI 법률문서 작성기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4-07 10:44
  • 수정 2024-12-03 14:41
  • 신문게재 2024-04-0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AI는 많은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일 텐데, 법률 분야에서도 매일 AI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 작년 10월 미국의 리걸테크 1위 업체에서 출시한 Lexis+AI가 지난달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들도 하루가 멀다고 서비스를 공개한다. 이제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모두 사라져야 했던 것처럼 AI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 사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도 잔뜩 긴장해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재판지연을 해결할 문제로 AI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 업무의 리걸테크화를 생각해보았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업무에서의 적용에 관해 느낀 점을 풀고자 한다.

사실 AI를 활용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업무를 도와줄 양질의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 때문이었다. 의뢰인들을 위하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법률사무소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찾아오는 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수차례 칼럼에서 한탄한 바와 같이 좋은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고 필자가 부덕한 탓인지 요즘 세대 탓인지 계속 함께하기도 쉽지 않다. 채용공고를 올려도 메뚜기 같은 팔딱팔딱한 이력서만 들어오니, 다 포기하고 어느 날 chatGPT에게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을 트레이닝 시켜보기로 했다. AI의 발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 따라가야 뒤처지지 않고 나중에 앞서갈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도 큰 몫을 했다.

나 혼자 30분이면 쓸 것을 3시간 걸려 트레이닝을 시켜본 결과는, 얘가 참 자신감 넘치는 초짜 변호사 같은데, 뭣도 모르면서 그럴싸하게 '물론입니다. 블라블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런다. 냅다 작성하라고 하면 도저히 법률문서로는 볼 수 없는 간단한 에세이 같은 것이 나온다. 생성형 AI는 지시어, 즉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는가가 결과물 산출을 결정한다고 들은 적 있어, 이리저리 지시사항을 바꾸어 넣어본다. 한번은 꽤 그럴싸한 것이 나오기는 했다. 아~! 이렇게 나는 AI를 사용할 능력을 획득했구나 하고 기뻐했지만, 다음날 또 시켜보니 다시 자기 스타일로 돌아가 버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럴듯한 단어들만 나열해서 추상적인 의미의 문장만 뱉어내는 생성형 AI… 아직 법률문서처럼 고도로 전문화된 것을 해내기에는 네가 학습이 덜 되었나보다, 너그러이 생각해본다. 또, 미국법 관련한 것은 상당히 좋은 서비스들이 이미 구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법은 사정이 다르다. 판결문 비공개도 그렇지만, 문제는 한국법률 자료들에 한자가 없어 단어의 의미 파악부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뜻글자를 기초로 조어가 되면서 그 뜻글자 자체는 모르니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낮아졌듯 한국 AI는 필시 다른 언어 AI보다 능력이 뒤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는 한자를 쓰고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법률AI를 한번 테스트해봐야겠다.

국내 AI 법률 챗봇 서비스를 찾아가서 사용해본다.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언어로 질문을 넣어도 이해하고 답변을 출력해준다. 멋지긴 멋진데… 답이 틀렸다. 같은 질문을 chatGPT에게 다시 질문해본다. 한국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는 명확히 보여준다. 구체적 사안에 어떤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굉장히 고도의 추론적 사고이다. 우리나라 AI나 미국 AI는 아직 한국법의 추론은 잘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미 상당히 고도화된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로봇에게 운전을 다 맡겨버리기 곤란한 것처럼, 법률AI 역시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 법률가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은 요원하고, 인간만이 다른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게 된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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