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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 도장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흥덕구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이연희)는 이번 4·10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현직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본투표 시간 동안 64개의 관내 투표소와 관내 음식점 등 흥덕구 내 곳곳을 순회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한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흥덕구 지역위원회는 본투표 당일 오전 6시~오후 6시 각 투표소 주변에 불법행위 감시용 블랙박스 차량을 2대씩 배치해 유권자를 차량으로 동원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식사접대, 금품 또는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 행위를 단속해 이번 흥덕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불법요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흥덕구 지역위원회는 "불법·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흥덕구민"이라며 "이번 흥덕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 따르면 투표일에 투표소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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