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향교'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 사업 선정

  • 문화
  • 문화 일반

'연기향교'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 사업 선정

-2025년부터 3년간 문화재청 지원…관광·문화자원 육성 기대

  • 승인 2024-04-14 09:52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연기향교
연기향교에서 재현한 과거시험 장면
세종시가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 사업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 사업은 연기향교를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우수사업에 선정돼 문화재청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번 문화재청의 심사에서 연기향교는 세종시의 유래, 설화 등을 바탕으로 한 창작 콘텐츠를 발굴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한 점에서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 지역주민 및 유림공동체와 함께 향교 뒷산 선비길을 유채꽃길로 조성해 사진 명소로 육성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여 우수성을 평가받았다.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은 우수사업 또는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업 중 대표 사업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발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 브랜드 사업에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운영된 국가유산 활용사업 총 410건(2023년 기준) 가운데 10곳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으로 세종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별도의 공모 신청 없이 예산지원과 홍보책자 발간, 세계국가유산산업전 홍보 등 문화재청의 집중지원을 받게 됐다.

연기향교
연기향교가 실시한 음악회 마중 공연장면
이로써 연기향교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자원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학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세종시가 보유한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