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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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 매년 증가

대전경찰청 불법대부업 검거건수 늘어
전국적으로 피해신고 건수도 26% 증가
유흥업소 종사자 대상 불법대부도 문제

  • 승인 2024-04-23 17:51
  • 신문게재 2024-04-24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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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지역의 불법대부업 피해로 인한 검거 건수는 2021년 19건, 2022년 26건, 2023년 34건으로 나타났다. 검거 인원은 2021년 27명, 2022년 35명, 2023년 56명이었다.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1만 3751건으로 전년(1만 913건) 대비 2838건(26%) 증가했다.

이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1만 2884건)가 전년(1만 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주로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유흥·성매매 업소 여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부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다.

대전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성매매 업소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전체 3855건 중 채무상담은 253건이었다.

대부분 대부업자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많은 빚으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성매매 업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 사례다.

유흥·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자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업체정보와 차용증을 주지 않고 대포폰을 사용해 채권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손정아 느티나무 소장은 "주점이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신용불량, 생활고 때문에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데,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빚이 늘어나서 업소 중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며 "채권자 정보를 주지 않아 이후에 민사소송·파산 신청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담 시 불법적인 이자에 대한 신고와 부당이득금 소송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사이트나, 온라인 대출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역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 불법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전시와 금융감독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주변에 과도한 이자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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