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나, 기존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2일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985만 7000원(2013년 매입)이 아닌 공시지가 2억 6770만 5000원으로 신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이 넘는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 직을 상실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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