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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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 승인 2024-04-29 13:00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2020년 독립세 전환으로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국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군청 1층 민원실 내 신고창구를 개설해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원스톱(ONE-STOP)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5월 초부터 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문 발송 대상자 가운데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모두 적힌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를 뜻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ARS)·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허묜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면 되며,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군민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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