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립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기류… 이종수 미술관 추동력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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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립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기류… 이종수 미술관 추동력 얻나

문체부, 하반기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신규 공립 미술관 앞으로 지자체가 타당성 평가하도록
사전평가 고배 이종수 미술관'재추진 모멘텀 작용촉각

  • 승인 2024-05-15 16:19
  • 신문게재 2024-05-16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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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종수 선생의 유작. (왼쪽부터) 마음의 향, 잔설의 여운.
정부가 올해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립 미술관 설립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최근 이종수 미술관 설립 관련 정부 사전평가서 고배를 마시고 고심에 빠진 대전시 역시 이런 정부 기류가 사업 재추진을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7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신규로 만들 때 스스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공립미술관 등의 무분별한 난립과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하기 위해 '공립미술관·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이어왔다. 이에 지자체는 신규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해당 평가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깐깐한 기준에 가로막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된 사업이 잇따르면서다.

앞서 정부는 재정 분권 등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해 공립미술관과 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체부는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무늬만 지방이양'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게다가 문체부가 지자체마다 가진 문화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 평가 과정에서 비주류로 꼽히는 예술 분야나 인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규 공립 미술관을 짓고 싶은 지자체들은 문체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 해야 했고, 그러더라도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대전시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종수 미술관' 사전 평가에 도전했지만 씁쓸한 결과만 재 통보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당 제도를 없앨 움직임을 보이자 막막했던 대전시도 숨통이 트일 기회가 될지 기대가 쏠린다.

이에 대전시는 하반기 사전평가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법안 개정 움직임에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 외에도 이번 상반기 평가에서 부정적 통보를 전달받은 경기 화성과 경북 등 지자체 역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대전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들은 "아직 국회 원 구성이 협상 되지 않았지만, 국회가 움직일때 법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며 "법안 개정이 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을 만들고 문화 향유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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