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차량 7대 추돌 후 이틀만에 출석 50대 행적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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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차량 7대 추돌 후 이틀만에 출석 50대 행적조사 돌입

  • 승인 2024-05-03 11:43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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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연락이 끊긴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사고당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5월 1일 새벽 대전 서구 정림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 운전자가 동승자와 함께 사고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휴대전화 분실을 이유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 연속 추돌 사고의 50대 운전자 A씨를 2일 오후 4시께 경찰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운전자 A씨는 동승자가 차에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1일 오전 2시께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 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이자 아파트 거주민인 A 씨를 사고를 낸 운전자로 추정했다.

A 씨의 휴대전화는 꺼진 채 연락이 닿지 않았고, 2일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사고 후 경황이 없었다"라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사고 후 이틀 뒤 나타난 A씨에 대해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A씨 역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 차량과 사고를 내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현장을 이탈해 이틀 만에 출석한 경위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음주 여부가 감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고, 가해 차량, 피해 차량 블랙박스가 있으니 자세한 행적조사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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