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촌 마을주민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산불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한다.
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드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