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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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 승인 2024-05-09 17:49
  • 신문게재 2024-05-1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11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C서기관은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은 이들 세 명이 고의로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임의로 훼손하고 사무실에 새벽 시간 침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세 사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지난 1월 이뤄진 2심 법원은 세 명 모두 무죄를 선고해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2심 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6월 해임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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