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 전국
  • 홍성군

홍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 승인 2024-05-15 09:15
  • 수정 2024-05-15 12:16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포스터
홍성소방서(서장 김영환)는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2. 대전시 트램 공사에 버스전용차로 축소 대책마련 시급
  3. 전기연 원장에 강상희교수·원자력연 원장에 정우식 교수 선임
  4. 제8대 세종경찰청장에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 임명... 경찰청 경무관 인사 단행
  5. 세종시 복싱의 간판 '장동환', 29일 아시안게임 결승 정조준
  1. 기계연 공기정화 자동차는 연비저감 1% 어떻게?…별도의 송풍장치 없어 가능
  2.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선병원 60년 지킨 김인 여사 장례미사 '애도'
  3. 홍인숙 시인, 세 번재 시집 '너없는 이곳에 꽃은 여전하고' 출간
  4. 출범 100일 앞둔 '조상호 세종시정부', 재정난 뚫고 도약 주목
  5. 부산 영도 아이들이 고른 53곳, 한 장의 지도로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당에 공식 건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해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성장동력..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전국 최초의 내륙권 국립해양과학관이 29일 청주시 청원구에 문을 열면서, 새로운 명소 탄생을 노크하고 있다. 이날 중도일보 기자가 개관 현장을 가본 결과, 머릿 속으로 그린 것 이상의 그림이 그려졌다. 이날 함께한 다수의 인사들과 방문객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고, 이후 가족들과 재방문을 예고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2011년부터 장기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9년 본궤도에 올랐고, 그동안 총사업비 983억 원 투입으로 이날 개관했다. 시설은 연면적 1만 4980 ㎡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재산신고, 최대 28억 차이… 허태정 시장 5억 4539만 신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재산신고, 최대 28억 차이… 허태정 시장 5억 4539만 신고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신고 재산은 28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은 6·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새롭게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초선 여부와 관계없이 재선 등으로 기존 재산등록 의무가 계속되는 당선자는 이번 수시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5억 4539만 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허 시장은 배우자 명의 대전 유성구 노은동 아파트 1채 4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나이는 숫자일 뿐’ ‘나이는 숫자일 뿐’

  • ‘개점휴업 언제까지’…구민들 의회 정상화 촉구 ‘개점휴업 언제까지’…구민들 의회 정상화 촉구

  •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