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의사의 설명의무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의사의 설명의무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4-05-16 17:09
  • 신문게재 2024-05-17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모든 환자에게는 의사로부터 담당 의사가 계획한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자기결정권이는 권리가 있고, 반대로 의사에게는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의사가 계획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최근 의료소송에서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소송상 다퉈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계에서도 의사가 과연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환자들도 어디까지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중대한 수술을 하면서도 수술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럼 과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는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침습(侵襲)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수술 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침습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해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휴유증이나 시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작용 확률이 8-10%라면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즉 환자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구두로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설명한 내용이 서류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측에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많아 설명한 내용을 서류상에 기재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진료기록부나 수술동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에서 일반적으로 위자료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고, 그러한 설명의무의 부족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전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의사 측에서는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최대한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설명의무는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한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의사의 설명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도를 높여 환자의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이자 진료행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2.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시 역량 집중해야
  3. 인공위성 기업 컨텍-AP위성, 루마니아에 지상국 시스템 전수
  4. 대전시 2037년 전력자립도 108% 달성 관건은 '주민 수용성'
  5.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8월7일 금요일
  1. 대전혁신센터, 대전창업허브 입주기업 7개사 모집
  2. [교단만필] 더 쉽게 만드는 시대, 더 깊게 배우는 교육
  3.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4. 대전상의, 최원철 공주시장 예방… 지역경제 협력방안 논의
  5. 대전 빌라서 창호 교체하던 50대 작업자 추락해 숨져

헤드라인 뉴스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이호성)이 반도체 주요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가스 15종의 순도분석기술과 시험절차를 확립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주요 소재의 수출 규제로 무역보복을 단행했을 때 불소 등의 공급처 확보가 어려웠던 경험에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에 노력한 성과다. KRISS는 2020년 불화수소 품질평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 최근 식각·세정·증착용 고순도 가스 15종에 대한 순도분석 기반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가스별 표준 시험절차를 마련해 15종 전 품목에..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천안문화재단은 꿈의 무용단 천안이 5~7일까지 '2026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에 참가해 전국 아동·청소년 예술단원들과 교류하며 공동 무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우리들의 하모니'를 주제로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서 꿈의 무용단 천안은 논산·공주 단원들과 함께 '아리랑을 위한 시퀀스'를 선보이며 화합의 의미를 담은 무대를 펼쳤다. 합동공연에서 전국 꿈의 예술단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나의 내일을'을 주제로 피날레 무대를 선보이며 캠프를 마무리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합동캠프는 단원들이 전국의 또래 친구들과 예..

"132억 농어민 희망자금 푼다", 서산시, 2만2천여 농어업인에 농어민수당 지급
"132억 농어민 희망자금 푼다", 서산시, 2만2천여 농어업인에 농어민수당 지급

충남 서산시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2억 원이 넘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8월 10일부터 2026년 농어민수당 132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모두 2만 2,002명으로, 분야별로는 농업인 2만 1,462명, 어업인 480명, 축산업 종사자 35명, 임업인 25명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어업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인정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