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전경. |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는 약 1천700건에 대해 3억 4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한편, 구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다. 올해도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할 방침이다.
한은비 수습기자 eunbi021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