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유관기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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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유관기관 협약

전북은행·우정청 참여
해외송금 수수료 감면·국제특급우편(EMS) 소포상자 제공 등

  • 승인 2024-05-16 16:24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전북은행·전북우정청과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전북은행·전북우정청과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전북은행과 우정청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 시 급여계좌 개설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보를 공유한다.

전북은행은 급여계좌를 개설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환전 송금 시 우대환율 및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 여부도 모니터링해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도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필품 지원과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과 상생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정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외송금 수수료감면 쿠폰 및 국제특급우편(EMS) 소포상자 지급,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은 물론 우체국계좌를 활용해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공적역할 수행으로 지역 인구의 소멸 위기 대응에 우정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협약식(MOU)을 통해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모니터링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계절근로자 입국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임금체불과 불법체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에 입국할 계절근로자는 5809명이며 지난달 말 기준 2538명이 입국해 영농현장에 투입돼 농촌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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