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부,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된다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부,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된다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인구감소지역 83곳 추가매입해도 1주택 특례 적용

  • 승인 2024-05-21 16:4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AKR20240520148900530_01_i_P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처럼 43~45%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다.

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가을을 재촉하는 비
  4.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