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부,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된다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부,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된다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인구감소지역 83곳 추가매입해도 1주택 특례 적용

  • 승인 2024-05-21 16:4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AKR20240520148900530_01_i_P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처럼 43~45%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다.

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강]설명절 허리·다리 통증의 숨은 원인은?
  2.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3. 대전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올해도 이뤄지나... 60% 한도 2000만원서 3000만원 상향 검토
  4.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5. 이주 작업 한창 장대B구역 '빛이 머무는 순간' 헤리티지 북 발간
  1. 대전·충남 통합 변수...충청광역연합 미래는
  2. 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211조 원 돌파 쾌거
  3. 규모만 25조 원…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금고 경쟁구도 주목
  4. '왼손엔 준설 오른손에 보전' 갑천·미호강, 정비와 환경 균형은?
  5. 전남 나주서 ASF 발생, 방역 당국 긴급 대응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요청

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요청

대전시가 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기존 대전시와 충남도가 논의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정부 권한·재정 이양이 대폭 사라지면서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시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의 본질이 사라지고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해 행정통합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

대전 재건축 바람 부나…  곳곳에서 사업 추진 본격화
대전 재건축 바람 부나… 곳곳에서 사업 추진 본격화

대전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단지가 있는가 하면,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대단지 아파트도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동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6일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대전 대덕구 법동 281번지 일원, 면적 2만 7325.5㎡ 규모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기존 삼정하이츠타운 아파트 총 13동 468세대를 허물고, 총 6개 동 615세대를 짓는다. 사업장..

걷고 뛰는 명품 `동서 트레일`, 2026년 512km 완성
걷고 뛰는 명품 '동서 트레일', 2026년 512km 완성

걷고 뛸 수 있는 트레일(자연 탐방로)이 2026년 동서 구간으로 512km까지 확대·제공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서경덕)는 동서 트레일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2026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17개 구간(244km)에서 약 2배 이상 확대된 32개 구간에 걸친 총 512km. 신규 코스에는 충남 태안(2구간)과 서산(5구간), 홍성(10구간), 경북 봉화(47구간) 및 분천(51구간) 등이 포함됐다. 각 구간에 거점 안내소도 설치한다. 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