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항소심서 우발적 범행 주장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절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항소심서 우발적 범행 주장

  • 승인 2024-05-23 13:05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0523090418
대전지방법원 전경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양은 평소 피해자 B 양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한번 친 적은 있다. 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A 양은 B 양을 살해한 뒤 방 안에 있던 B 양의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 시도한 사실에 대해 "전화가 계속 와서 전원을 끄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양이 자신과 나눈 메시지 등을 삭제하려 한 행동으로 봤으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A 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2023년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같은 학년의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양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주변인 조사를 한 결과 범행 2년 전부터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약 2주일 전 B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3.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