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종성 교수, 인문의학 분야 '근정포장'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종성 교수, 인문의학 분야 '근정포장'

  • 승인 2024-05-24 14:4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가정의학과_김종성_교수(사진) (1)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종성 교수가 5월 21일 알코올 및 인문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교육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았다. 김종성 교수는 1989년에 가정의학 전문의가 된 이후 지역사회에 흔한 질병인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 환자 진료지침을 만들어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국민에게 음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노력해왔다.

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5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1998년에 개발한 알코올중독환자 병식 평가 척도(HAIS)는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탑재되어 사용 중이다. 각국의 연구자들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인도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미국국립보건원을 비롯한 전 세계 알코올중독 환자 치료와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10여 년의 연구를 통해 만든 한국인 음주 가이드라인은 2018년부터 국민 건강검진프로그램에 채택되어 활용 중이다.

김종성 교수는 지난 25년간 한국철학 심성론과 현대 뇌의학 이론을 융합해 여러 편의 철학 논문을 발표하고 인문의학 도서들을 출간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한국적 인문의학'을 정립하기 위한 길을 선구적으로 개척해왔다. 도산십이곡에 관련한 고전문헌들을 살펴 퇴계가 의도한 멜로디를 찾아내고 이에 맞게 2018년에 직접 현대 노래로 작곡함으로써 후세 사람에게 작곡을 부탁한 대학자 퇴계의 소망을 453년 만에 달성한 동시에 한국철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학술·역사적 획을 그었다.

김종성 교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승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덕에 스승님들의 사랑이 마음의 등불이 되어 늘 내 삶을 성찰하게 했다"면서 "특히 물질과 경쟁에 유혹되기 쉬운 현대인에게 도산십이곡이라는 아름다운 교육프로그램을 정성스럽게 선물해주신 큰 스승 퇴계 선생께 감사한다"라고 수훈 소감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