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배출업체 영업정지 정당"…서산시, 행정소송 2심도 승소

  • 전국
  • 서산시

"악취 배출업체 영업정지 정당"…서산시, 행정소송 2심도 승소

서산시 장동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 조치 관련, 행정소송 판결 승소
2022년 두 차례 행정처분 적법, 해당 사업체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정

  • 승인 2024-05-25 08:4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2.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가 장동에 소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산시는 2022년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경고)과 6월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통지했다.

사업장에서는 이에 불복해 서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했으며, 시는 소송을 진행한 결과 두 차례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2차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5월 9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2022년 진행한 두 차례의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산시는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의 3차 행정처분을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며, 시는 이를 통해 장동 일대 악취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향후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서산시민들에게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1.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