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총 성명 "강원도 현장 체험 '인솔 교사' 선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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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총 성명 "강원도 현장 체험 '인솔 교사' 선처" 촉구

5월 27일 성명 통해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달라" 호소
제2, 3의 피해사례 방지 취지...이러다간 현장 체험교육 대부분 축소 불가피

  • 승인 2024-05-27 14:32
  • 수정 2024-05-27 14:3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교총
세종교총이 이날 내놓은 성명의 핵심. 사진=세종교총 누리집 갈무리.
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 회장 남윤제)가 강원도 현장 체험 '인솔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교총은 5월 27일 성명을 통해 "2022년 강원 A초교는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던 중 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학생 사고를 겪었다. 여기서 인솔 교사 두 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춘천지방법원에서 지난달 첫 공판에 섰고 5월 28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며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사고 이후 죄책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선생님들의 심정도 깊이 헤아려 달라는 뜻이다.

교총은 "누구보다 교육 열정과 제자 사랑이 남달랐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지는 않을까 두렵기만 하다"며 "교사들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장 체험학습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그 결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현장 체험학습의 지속가능성은 학생과 인솔 교사의 안전과 보호를 필요로 하나 안전사고 책임은 오롯이 교원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놓고, 관계기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 학부모, 법원 모두가 제2, 제3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행동해 달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 관련 법 개정(정부와 국회)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 자제(수사기관) ▲교원 의견 충분히 반영(학부모) ▲현장 체험학습 인솔자란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 선처(법원)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세종교총은 앞선 4월 18일 1차 공판 전 지역 교원 대상으로 인솔 교사 무죄 판결 호소 탄원에 동참을 요청하는 활동도 지속해왔다.

세종교총은 "교사 보호에 미흡한 법령과 제도 개선은 물론 법정에 선 두 분의 선생님이 온전히 교실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은 교사들이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호소이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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