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주식리딩방 대유행(2)

  • 경제/과학
  • 지역경제

[프리즘] 주식리딩방 대유행(2)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05-28 11:04
  • 신문게재 2024-05-29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지난 기고에서는 주식 리딩방이 무엇인지, 유사투자자문은 정상적인 투자자문과 어떻게 다른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방법과 예방책을 보겠다.

먼저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형사상의 조치를 보자.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형사특별법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법위반, 표시광고법위반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으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방법이 있다. 다만 현재 주식 리딩방 신고가 급증하여 담당 인력 부족으로 경찰업무 폭주로 수사가 지연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민사상의 조치를 보자. 기본적으로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함으로써 회원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주식 리딩방 측은 회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과 입증은 소송에서 공방이 예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부수하여 해당 업체의 계좌에 대해 예금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단 중에 가해자가 특히 별다른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계좌 등을 수단으로 영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동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을 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업무폭주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이러한 초동조치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집적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이 단계에서 유의미한 보상기준을 제시받는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일응 조정안의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리딩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카드사에서 고객의 전화만으로 이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은 기대하기 쉽지 않고 해당 업체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면서 자신들을 압박할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일부 리딩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이용료 지급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하급심 실무례를 살펴보면 전부 기각, 일부 기각, 전부 인용 등으로 사안마다 판결의 결론이 갈리고 있다. 필자가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 일부 이용료를 훨씬 상회하는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하여 고객을 겁을 주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조치를 철회하도록 경우가 많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애매한 액수의 청구를 해오는 경우도 많아 고민인 피해자들이 많겠지만 위와 같은 법리나 실무현황을 제대로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대응하려면 우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다.

이제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게 기본인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유사수신 신고업체인지 검색해 보는 것이다. 다만, 위 사이트에 신고된 업체라 하더라도 금융 전문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요새는 신고 정도는 하고 범행을 시작하는 일당이 많아 보인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계약서상으로 손실보상, 원금보장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애당초 투자는 손실위험부담을 예정한 것이므로 원금보장 등과 뚜렷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은 주식 매매내역을 수시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투자를 일임하고 손 놓고 믿으면서 단기간 고율의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당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기 마련이다. <끝>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김해분청도자기축제 30년 만에 진례 떠나 장유로
  3.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3.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4. [중도초대석]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단지… 임철빈 이사장 "박물관 연결해 새 문화 플랫폼으로"
  5. 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바른 AI디지털 생활 창작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미래성장 등을 위한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라는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을 비롯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조성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포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서울 수도권 소재 기관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위원회 등 지방 이전 안건이 전날 금융권 노조 등의 집단 반발 뒤 누락 되면서 나오는 걱정이다. 공공기관 등 이전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관문을 앞둔 세종시. 22년 동안 반복해온 '수도 위헌 논란'을 끊어내고, 법적 명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첫걸음은 단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향한다. 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법제화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멈춰선 특별법 제정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점화, 연내 처리의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필승 결의를 다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