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주식리딩방 대유행(2)

  • 경제/과학
  • 지역경제

[프리즘] 주식리딩방 대유행(2)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05-28 11:04
  • 신문게재 2024-05-29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지난 기고에서는 주식 리딩방이 무엇인지, 유사투자자문은 정상적인 투자자문과 어떻게 다른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방법과 예방책을 보겠다.

먼저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형사상의 조치를 보자.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형사특별법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법위반, 표시광고법위반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으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방법이 있다. 다만 현재 주식 리딩방 신고가 급증하여 담당 인력 부족으로 경찰업무 폭주로 수사가 지연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민사상의 조치를 보자. 기본적으로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함으로써 회원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주식 리딩방 측은 회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과 입증은 소송에서 공방이 예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부수하여 해당 업체의 계좌에 대해 예금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단 중에 가해자가 특히 별다른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계좌 등을 수단으로 영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동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을 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업무폭주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이러한 초동조치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집적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이 단계에서 유의미한 보상기준을 제시받는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일응 조정안의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리딩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카드사에서 고객의 전화만으로 이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은 기대하기 쉽지 않고 해당 업체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면서 자신들을 압박할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일부 리딩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이용료 지급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하급심 실무례를 살펴보면 전부 기각, 일부 기각, 전부 인용 등으로 사안마다 판결의 결론이 갈리고 있다. 필자가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 일부 이용료를 훨씬 상회하는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하여 고객을 겁을 주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조치를 철회하도록 경우가 많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애매한 액수의 청구를 해오는 경우도 많아 고민인 피해자들이 많겠지만 위와 같은 법리나 실무현황을 제대로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대응하려면 우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다.

이제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게 기본인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유사수신 신고업체인지 검색해 보는 것이다. 다만, 위 사이트에 신고된 업체라 하더라도 금융 전문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요새는 신고 정도는 하고 범행을 시작하는 일당이 많아 보인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계약서상으로 손실보상, 원금보장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애당초 투자는 손실위험부담을 예정한 것이므로 원금보장 등과 뚜렷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은 주식 매매내역을 수시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투자를 일임하고 손 놓고 믿으면서 단기간 고율의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당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기 마련이다. <끝>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2월 캐시백 한도 50만원 상향
  2. 대전도심 실내정원 확대 나선다
  3. 대전 설명절 온정 나눔 행사 열려
  4.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5.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행정자치위 소관으로
  1.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2. '행정수도 세종'에 맞춤형 기업들이 온다...2026년 주목
  3.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혹한기 봉화댐 건설 현장점검 실시
  4. 꿈돌이라면 흥행, '통큰 나눔으로'
  5. 대전시 '2026년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연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 삐걱대나… 지역여론 두 동강

대전충남 통합 삐걱대나… 지역여론 두 동강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여론이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했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방정부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 이처럼 양분된 지역 여론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는지 주목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월 국회를 민생국회 개혁국회로 만들겠다"면서 "행정통합특별법안 등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

대전·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9명 소재·안전 확인 중
대전·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9명 소재·안전 확인 중

대전과 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중 9명에 대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일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응소 아동 중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예비 신입생은 대전 3명, 충남 6명이다. 대전은 각각 동부 1명·서부 2명이며 충남 6명은 천안·아산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이다. 초등학교와 교육청은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와 안전 파악을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보호자 면담과 학교 방문 요청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소재와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아동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

마른김 가격 몇 년 새 고공행진… 대전 외식업 물가인상 부추기나
마른김 가격 몇 년 새 고공행진… 대전 외식업 물가인상 부추기나

마른김 가격이 몇 년 새 고공행진하면서 대전 외식업계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김이 필수로 들어가는 김밥부터 백반집까지 가격 인상을 고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오르며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월 30일 기준 1330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가격은 2024년보다 33% 올랐다.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10장에 1000원으로, 1장당 100원에 머물렀는데 지속적인 인상세를 거듭하면서 올해 1330원까지 치고 올라왔다. 2021년부터 2025년 가격 중 최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 눈 치우며 출근 준비 눈 치우며 출근 준비

  •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