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주식리딩방 대유행(2)

  • 경제/과학
  • 지역경제

[프리즘] 주식리딩방 대유행(2)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05-28 11:04
  • 신문게재 2024-05-29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지난 기고에서는 주식 리딩방이 무엇인지, 유사투자자문은 정상적인 투자자문과 어떻게 다른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방법과 예방책을 보겠다.

먼저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형사상의 조치를 보자.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형사특별법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법위반, 표시광고법위반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으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방법이 있다. 다만 현재 주식 리딩방 신고가 급증하여 담당 인력 부족으로 경찰업무 폭주로 수사가 지연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민사상의 조치를 보자. 기본적으로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함으로써 회원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주식 리딩방 측은 회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과 입증은 소송에서 공방이 예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부수하여 해당 업체의 계좌에 대해 예금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단 중에 가해자가 특히 별다른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계좌 등을 수단으로 영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동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을 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업무폭주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이러한 초동조치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집적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이 단계에서 유의미한 보상기준을 제시받는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일응 조정안의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리딩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카드사에서 고객의 전화만으로 이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은 기대하기 쉽지 않고 해당 업체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면서 자신들을 압박할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일부 리딩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이용료 지급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하급심 실무례를 살펴보면 전부 기각, 일부 기각, 전부 인용 등으로 사안마다 판결의 결론이 갈리고 있다. 필자가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 일부 이용료를 훨씬 상회하는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하여 고객을 겁을 주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조치를 철회하도록 경우가 많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애매한 액수의 청구를 해오는 경우도 많아 고민인 피해자들이 많겠지만 위와 같은 법리나 실무현황을 제대로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대응하려면 우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다.

이제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게 기본인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유사수신 신고업체인지 검색해 보는 것이다. 다만, 위 사이트에 신고된 업체라 하더라도 금융 전문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요새는 신고 정도는 하고 범행을 시작하는 일당이 많아 보인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계약서상으로 손실보상, 원금보장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애당초 투자는 손실위험부담을 예정한 것이므로 원금보장 등과 뚜렷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은 주식 매매내역을 수시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투자를 일임하고 손 놓고 믿으면서 단기간 고율의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당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기 마련이다. <끝>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수청 모집 전부터 술렁이는 수사 현장… "베테랑 빠지면 민생수사 어쩌나"
  2. '반도체 홀대' 충청, 李 정부 장관 인사서도 푸대접
  3. 조상호 세종시장 7월 1일 취임… 비서·참모 라인 윤곽
  4. 충청권 거점대 글로컬 통합모델 나란히 D등급… 구성원 설득 과제로
  5. 민선 9기 대전시 첫 인사 단행
  1. 오석진 대전교육감 취임… "학교 중심 교육행정 실현"
  2. 'T1 vs 한화' MSI2026 결승전 대전에서 성사될까! 페이커 우승컵 가능성은?
  3. 민선 9기 대전 5개 구청장 취임…첫날 민생 지원·현장 중심 행보 눈길
  4. 대전 시내버스 사고 수 속여 성과금 더 받은 관계자들, 벌금형
  5. 대전시장 취임식장 단상에 난입한 로봇개! 너 누구니?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충청권이 AI 반도체 중심"…392조원 규모 투자 환영

박수현 "충청권이 AI 반도체 중심"…392조원 규모 투자 환영

박수현 충남지사가 2일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된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약 392조 원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일각에서 불거진 충청권 소외론에 대해선 "투자 금액의 상대적 비교는 중요하지 않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도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은 이날 충청권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 핵심 분야에 392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도내 투자금은 202조 원이다...

대전 선도지구 발표 임박…몇 개 구역 선정될까?
대전 선도지구 발표 임박…몇 개 구역 선정될까?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하면서 최대 몇 개 구역이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둔산지구의 경우 최대 3개 구역까지 선정 가능하며, 송촌지구는 1개 구역만 신청해 사실상 선정이 확정된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로, 2~3주 내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둔산지구 9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개 구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청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 27곳 중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

[MSI 2026] 대전 뜨겁게 달군 T1… 이제 우승 향해 달린다! 브래킷 스테이지 대진 확정
[MSI 2026] 대전 뜨겁게 달군 T1… 이제 우승 향해 달린다! 브래킷 스테이지 대진 확정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이스포츠 게임축제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2026)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로 출전한 T1이 승승장구하며 본선 라운드 브래킷 스테이지에 진출했다. '페이커' 이상혁의 소속팀인 T1은 1일 진행된 MSI 플레이-인 스테이지 최종전에서 강팀 '리퀴드(TL.북미)'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하며 단 1팀에 주어지는 브래킷 스테이지 진출권을 따냈다. 이로써 T1은 세계 최정상급 8개 팀과 함께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T1의 본선 과정은 그야말로 '압도적'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

  •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

  •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