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주식리딩방 대유행(2)

  • 경제/과학
  • 지역경제

[프리즘] 주식리딩방 대유행(2)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05-28 11:04
  • 신문게재 2024-05-29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지난 기고에서는 주식 리딩방이 무엇인지, 유사투자자문은 정상적인 투자자문과 어떻게 다른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방법과 예방책을 보겠다.

먼저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형사상의 조치를 보자.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형사특별법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법위반, 표시광고법위반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으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방법이 있다. 다만 현재 주식 리딩방 신고가 급증하여 담당 인력 부족으로 경찰업무 폭주로 수사가 지연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민사상의 조치를 보자. 기본적으로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함으로써 회원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주식 리딩방 측은 회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과 입증은 소송에서 공방이 예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부수하여 해당 업체의 계좌에 대해 예금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단 중에 가해자가 특히 별다른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계좌 등을 수단으로 영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동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을 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업무폭주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이러한 초동조치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집적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이 단계에서 유의미한 보상기준을 제시받는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일응 조정안의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리딩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카드사에서 고객의 전화만으로 이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은 기대하기 쉽지 않고 해당 업체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면서 자신들을 압박할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일부 리딩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이용료 지급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하급심 실무례를 살펴보면 전부 기각, 일부 기각, 전부 인용 등으로 사안마다 판결의 결론이 갈리고 있다. 필자가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 일부 이용료를 훨씬 상회하는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하여 고객을 겁을 주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조치를 철회하도록 경우가 많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애매한 액수의 청구를 해오는 경우도 많아 고민인 피해자들이 많겠지만 위와 같은 법리나 실무현황을 제대로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대응하려면 우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다.

이제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게 기본인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유사수신 신고업체인지 검색해 보는 것이다. 다만, 위 사이트에 신고된 업체라 하더라도 금융 전문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요새는 신고 정도는 하고 범행을 시작하는 일당이 많아 보인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계약서상으로 손실보상, 원금보장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애당초 투자는 손실위험부담을 예정한 것이므로 원금보장 등과 뚜렷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은 주식 매매내역을 수시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투자를 일임하고 손 놓고 믿으면서 단기간 고율의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당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기 마련이다. <끝>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도초대석] 양은주 충남유아교육원장 "유아-교사-보호자 행복으로 이어지는 교육 실현할 것"
  2. 충남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필수의료 핵심 기대와 중증암 우려
  3. 충남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통해 189명 학력 취득… 96세 최고령 이수자 '눈길'
  4. [영상]이 나라에 호남만 있습니까? 민주당 통합 특별시 법안에 단단히 뿔난 이장우 대전시장
  5. 대전YWCA상담소, 202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285회 운영
  1. 국힘 시도지사,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추진 행정통합 집중 성토
  2.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고립·위기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수행기관 공동 협약 체결
  3. 대전지법원장 오영표·가정법원장 김정민 판사…대법원 새해 인사
  4. [기고] 충남·대전의 통합,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5. 자천타천 기초단체장 물망 오른 충남도의원 다수… 의정 공백 불가피할 듯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절반넘어…지역별로는 온도차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절반넘어…지역별로는 온도차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절반 이상이 두 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통합특별시 초대 단체장 적합도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충남과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627명(충남 808명, 대전 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 통합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40%, '잘 모르겠다'는 9.7%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은 찬성이 55.8%, 반대 32.3%로 나타났..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앞두고 각 단지 `긴장감 고조`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앞두고 각 단지 '긴장감 고조'

대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둔산지구 내 통합 아파트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각 단지는 평가 항목의 핵심인 주민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 포함)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가 다음 달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4~5월 중 평가와 심사를 한 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에 선도지구를 발표할..

대전충남 통합정국 충청홀대론 급부상
대전충남 통합정국 충청홀대론 급부상

대전 충남 통합 정국에서 한국 정치 고질병이자 극복 과제인 '충청홀대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자치분권을 위한 권한과 재정 이양은 고사하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했다. 충청홀대론은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이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금강벨트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에는 당초 시·도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 눈 치우며 출근 준비 눈 치우며 출근 준비

  •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