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돌아봐야 할 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돌아봐야 할 때…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 승인 2024-06-03 17:07
  • 신문게재 2024-06-04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박도현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최근 기후 위기와 관련한 하나의 뉴스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열렸고, 이 기후소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 이 소송은 옛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하는 사건으로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옛 녹색성장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며 정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고 책임을 외면하면서 후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써 국민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문제가 없고 기후변화에는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감축이 힘들다"며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의 연도와 산업구조, 감축 시작 시기 등이 달라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감축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추후,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감축 노력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더 적극적인 기후전략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기온과 기후로 인한 금사과와 함께 김값이 금값이 되는 현실에서 기후와 고물가가 합성된 기후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기후 위기 문제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등에게 요구되는 기후 위기 해소 노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시민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시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궤를 같이하여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탄소흡수원 분야 등에 감축 정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시의 강한 정책 추진력과 함께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필자가 지난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들께 당부드린 바와 같이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난방 온도는 낮추고 냉방은 올리기,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장바구니 이용과 비닐 사용 줄이기, 나무 심고 산림보호 하기 등 우리 실생활에서의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가 깨끗한 지구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구 환경 문제 인식과 환경 보호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으며, 전 세계에서 교육 활동, 환경 캠페인, 정화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환경에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는 소중한 자연환경의 일부이다.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구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