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인터폴 적색수배 보이스피싱 3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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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인터폴 적색수배 보이스피싱 30대 징역형 선고

  • 승인 2024-05-28 17:54
  • 신문게재 2024-05-2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26억 원 상당을 빼앗고 적색수배를 피해 5년간 도피한 30대가 결국 한국 법정에 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2018년 4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5억 9700만 원을 편취한 A(32)씨에게 1심 선고(징역 4년 6월)를 파기하고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대련 등에서 국내에 전화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금융정보을 빼내는 방법으로 6개월만에 41명에게서 26억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2018년 신원이 노출돼 충남경찰청에 의해 인터폴 적색수배되었고 이후 5년간 수사망을 피해 도피했다. 결국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 입국했으나, 공범의 이름을 여전히 가명으로 밝히는 등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경선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합의된 피해자 수는 15% 미만에 불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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