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천안 활력 드림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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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천안 활력 드림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 이상 이익 공공시설 재투자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 의견 개진
지방은행 설립 과도한 규제 개선 통해 충청은행 설립

  • 승인 2024-05-30 15:1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30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선 공약인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R&D 집적지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친화적 공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 시 비수도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수도권 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세 번째인 은행법 개정안은 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인 설립 자본금 규제를 개선해 현실적인 충청은행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 퇴출 이후 24년간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권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불균형한 지역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지금 충남과 천안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 1위이고 천안의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다”며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통해 천안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교통·일자리·문화의 중심이 되는 100만 천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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