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시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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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시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시의회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자녀 양육·보육, 교육 사업, 문화·관광·체육, 복지 혜택 증진

  • 승인 2024-06-04 11:11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의회 전경
서산시의회 전경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가 18세 이하 1명을 포함해 둘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가선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3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매립장 처리 수수료 50% 감면,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서산버드랜드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면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용료 면제, 제휴 가맹업체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을 위해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모범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유공자,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기관·단체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의된다.

가선슥 서산시의원은 "다자녀 가정을 적극 지원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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