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 신생아중환자 안전·질높은 의료서비스 '1등급'

  • 사회/교육
  • 건강/의료

건양대병원, 신생아중환자 안전·질높은 의료서비스 '1등급'

  • 승인 2024-06-04 14:0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건양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건양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건양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모습.  (사진=건양대병원 제공)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신생아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건양대병원(의료원장 배장호)이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 진료를 시행한 전국 8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건양대병원은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등 11개 항목의 주요 지표에서 종합점수 전체평균과 종별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중증도평가 시행률,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으며 종합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임재우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건양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국가지정 지역 거점 센터로, 고위험 신생아와 미숙아 치료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소아외과 등 각 진료과별 소아분야를 담당하는 의료진과의 다학제 진료를 통해 앞으로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3.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4.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5.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1. 세종 한글·공예 문화콘텐츠 확산… 전국 사로잡는다
  2.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3. 창작자·특수영상 기업 연결하는 ‘DFX 피치’ 참가작 모집
  4.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5.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