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로 넘어온 '세종법원', 입법 완수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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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대로 넘어온 '세종법원', 입법 완수 급하다

  • 승인 2024-06-06 14:55
  • 신문게재 2024-06-07 19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22대 국회 몫으로 돌아왔다. 21대에서 8부·9부능선을 넘었다며 화색이 돌게 하던 그 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에 걸려 무산된 건 고쳐 생각해도 유감스럽다. 실질적인 법안 심사라 할 법사위 소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이렇다. 전체회의와 본회의라는 후속 절차를 못 밟은 부분은 거울삼아야 할 대목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진 법이다.

표면상에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있지만 내막은 세종시민 염원이 담긴 법안을 등한시한 결과다.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설치 요구에 뒷전이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은 안중에도 없었다. 행정, 입법과 사법 체계를 갖춰야 하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미약한 탓이다. 4·10 총선에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대법원, 대검찰청 등 권력기관 이전까지 동원해 판을 키우더니 벌써 까맣게 잊은 듯하다.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시점은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무려 3년여 만이었다. 더 급해진 불변의 진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 우호 표심만 자극한 다른 깜짝 공약과는 달라야 한다. 전체회의를 못 열고 자동폐기된 만큼 법안소위 통과 전례는 과신할 일이 못 된다.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여야 각 정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법안 공동 발의자인 26명을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

국회 통과 '1호 법안'이 되든 안 되든 똑같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을 밀리게 한 여야 간 대치 구도가 22대 국회 초입부터 지속 중인 점이 그래서 문제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얼어붙었으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에는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안 처리가 미뤄질 공산이 커지지 않도록 최단시일 내에 불발된 법안을 살려야 한다. 입법 완수와 아울러 2031년 개원 안(案)도 최대한 앞당길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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