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내 외곽에서 콜뛰기 영업하던 일당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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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내 외곽에서 콜뛰기 영업하던 일당 20명 검거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 보험적용 안돼
과속, 교통 위반 빈번, 운전자 검증 안 돼 또 다른 2차 피해 우려

  • 승인 2024-06-06 20:5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경찰서 전경
서산경찰서 전경


충남 서산시 일원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해 온 일명 콜뛰기 일당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는 A(25)씨 등 콜뛰기 일당 20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부터 5월 12일 검거 전까지 주로 서산 시내 외곽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등하굣길 학생을 상대로 콜뛰기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콜뛰기는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최근 택시 요금이 오르고 시내버스 역시 만성 적자로 배차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학생들이 등하굣길 싼 맛에 택시 대신 이용하고 있다.

콜뛰기 차량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될 뿐더러 과속이나 교통 위반이 빈번히 이뤄지고 운전자 역시 검증이 안 돼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을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업을 경영한 자 또는 행위 한 자와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A(25)씨가 콜센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 4대를 통해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알선하면 하루 지입료 1만원을 내고 소속 기사로 일하면서 콜뛰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적으로 소속 기사를 주간 고정팀(오전 10시~오후 10시), 중간조(오후 5시~오전 12시), 야간 고정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 중 하나에 배치한 후 주 1회 휴무 및 사납금으로 매일 1만원 씩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충남경찰청의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외곽 지역 고등학교 주변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불법유상운송행위 차량 16대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은 실제 운전자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A씨를 5월 12일 검거, 콜센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해 추가 영업을 못하게 막았으며, 이어 경찰은 콜뛰기 운전자를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콜뛰기 운전자 대부분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불법 영업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서산시나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맞춰 시내버스 배차를 늘려줘야 한다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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