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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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녹지·도시외지역 500→300m 축소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 주변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 승인 2024-06-10 09:5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강화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3. 2. 지정>/제공=인천시
인천시는 10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시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존에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지만 300m로 완화돼,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이를 통해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먼저 주변 개발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해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대비 51%를 감소시켰고, 중·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며, 녹지 및 도시외지역으로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허용기준 조정안이 5월 24일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또한, 인천시는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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