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개장 2년 누적 매출 200억

  • 전국
  • 광주/호남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개장 2년 누적 매출 200억

  • 승인 2024-06-10 15:34
  • 신문게재 2024-06-11 4면
  • 최성배 기자최성배 기자
장성
김한종 장성군수가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서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이 개장 2년 만에 누적 매출 200억원을 달성했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2022년 6월에 문을 연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은 신선한 장성 농산물을 농가 직거래로 판매하는 지역 먹거리 전문매장이다. 현재 1751농가와 출하 약정을 맺어 3961개의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약정 농가를 통한 원활한 농산물 공급으로 신선도를 높인 것은 물론, 정기적인 농약 안전성 검사와 판매기한 준수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점이 200억원 매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운영을 맡고 있는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년 동안 약 55만 명이 첨단직매장 '고객'이 됐다.

올해 하반기 무렵 직매장 2층에 들어서는 '농가 레스토랑'까지 개점하면 매출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 먹거리를 활용한 건강한 음식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성 농가로만 국한하지 않고, 상생을 도모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광산구 농가 49곳이 첨단직매장과 출하 약정을 맺어 6억원의 매출을 거뒀으며, 전라남도 6차산업 '안테나숍'을 운영해 12개 시군과 상생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장성군의 성공적인 직매장 운영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이 200억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 농업인과 재단 및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은 개장 2주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포기김치 담그기, 토마토·복숭아·수박 시식, 전남 6차산업 인증 가공품 시식·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장성=최성배 기자 csb5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