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철 강진군 부군수 행정사무감사 답변 태도 '도마 위'

  • 전국
  • 광주/호남

서순철 강진군 부군수 행정사무감사 답변 태도 '도마 위'

행감 질의 당시 언성 높이고 자리 이탈
비난 여론 쇄도

  • 승인 2024-06-10 10:02
  • 수정 2024-06-10 14:15
  • 이재선 기자이재선 기자
강진군의회전경사진 (2)
강진군의회 전경
서순철 강진군 부군수의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10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2024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요구하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는 매년 이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밝혀내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의 업무를 청취했다. 이어 김보미 의장은 "지역 축제는 지역소멸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요한 사업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쟁성 등을 따지지 않고, 군수 의지만 앞선 주먹구구식 즉흥성 축제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행사 내용과 경비 등의 종합계획을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어떤 축제의 경우에는 한 달의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됐다.

의회는 아울러 지난해와 20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의결한 축제 예산 외에 7억1300만원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한 것도 지적했다.

집행된 주요 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퍼포먼스 용역 등으로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며 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 용역비나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 냉·온풍기 임차 등 전혀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행감 중 "예산의 기본 원칙인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질타하며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축제추진단장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서순철 부군수는 위원장에게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뭐가 불법이냐, 뭐가 우롱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행정감사가 중단됐다.

끝내 화를 이기지 못한 부군수는 축제추진단장을 윽박지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축제마케팅추진단 행감장에 끝내 돌아오지 않았으며 다음 행감 순서인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들어와 사과는 커녕 의장의 단어 사용이 불쾌했다며 의회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김보미 의장은 "조례상 일정 기간 내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했으며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축제의 주요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쓴 것을 불법이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감하다"라며 "의회 경시가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장에게 발언권도 구하지 않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회의장을 나간 행동은 의회에 대한 경시이므로 부군수의 사과가 없을 시 강경 대응하겠다"고 부군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지역민들은 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변자를 무시한 집행부 공무원의 막장 행동에 분노하고 있으며, 전남도청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도청에서 파견되고 있는 체제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4.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