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4년 6월 자동차세 42억 9396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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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4년 6월 자동차세 42억 9396만원 부과

  • 승인 2024-06-11 09:31
  • 수정 2024-06-11 15:35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은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3만 8064건에 42억 9396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월, 3월 연납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이며,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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