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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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폭 개선

교통약자콜택시 인력 보강
바우처택시 증차 운영

  • 승인 2024-06-11 15:5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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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콜택시./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교통약자콜택시 인력 보강(7명)으로 운행가동률을 89%에서 100%로 높였다.

평일 기준 보강 인력은 이용률의 70%를 차지하는 오전 근무에 고정 투입해 이용자의 평균 대기시간이 56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됐고, 이용 건수는 일 평균 16건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불편사항이었던 대기시간이 줄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또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중 내구연한이 초과해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차량 35대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6억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2년 10대, 2023년 14대, 2024년 4월 10대를 교체 완료했고 하반기 1대를 추가 교체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부터 보행상중증장애인 외 교통약자(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의 경우 교통약자콜택시 관외 이용이 제한됐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콜택시와 함께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를 병원 목적 시 편도에 한해 인근 지자체(부산, 창원, 양산)로 운행지역을 확대했으며 관외 운행 시 시계외할증(30%)을 고려해 기존 월 10만원이었던 이용지원금을 15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지난 2월 바우처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했으며 3월 18일 자로 추가된 차량 53대를 포함해 현재 159대가 운행 중이다. 이용 건수를 보면 2023년 월평균 2,000여 회에서 올해 평균 4,080여 회로 2배가량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상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이 대상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대중교통과에 등록신청,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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