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신재생 에너지 시설 도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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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신재생 에너지 시설 도입 유도

  • 승인 2024-06-11 13:3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설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의 선제적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구체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를 설계부터 ▲옥상 면적의 5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경비실이나 부대복리시설에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일정 수준의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관문이나 창호 등의 단열 성능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고,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이 의무화되기 전 자율적으로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 따라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 단지는 제로 에너지 건축 5등급 인증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 2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또 제로 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서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먼저 적용한 데 이어 2025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분양·임대 공동주택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이 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정비해 건축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건축물을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을 정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등급에 따라 ▲11~15%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 ▲15~20%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제로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해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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