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의료계 집단 휴진 대응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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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의료계 집단 휴진 대응에 만전

집단 휴진일 진료 가능 병원 확인 후 내원

  • 승인 2024-06-12 06:39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1)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6월 12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집단 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시장은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을 발표한 다음 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하게 된다.

이에 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 명령을 하고 집단 휴진일 당일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시는 2월 6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고 2월 23일에는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에 들어가면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진료 공백 방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형병원에서는 예약한 수술이 미뤄지고 응급환자 진료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비상 진료를 시행 중이다.

또한 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 87개소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고 주민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상 진료를 해 주기를 재차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공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해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파업 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는 인터넷 응급의료포털이나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시 확인 후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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